UPDATED. 2024-03-28 17:10 (목)
생명보험 지연이자는 기타소득
생명보험 지연이자는 기타소득
  • 日刊 NTN
  • 승인 2014.05.29 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법원 판결로 보험사에게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원천징수 대상”

생명보험 가입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생명보험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라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또한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세청은 생명보험 지연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시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종전 해석(기재부 소득세제과-0129, 2008.11.27)을 들어 답했다.

이에 국세청은 “생명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1항 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세청은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2011광2910, 2011.11.16) 또한 생명·신체 등의 보험사고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2010년 2월 18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0년 1일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소득세과-234, 2014.4.30)


日刊 NTN
日刊 NTN rebirth28@naver.com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