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시 각각 1개의 주택”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 1채와 별도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보유자라는 국세청의 답변이 나왔다. 또한 다가구 주택이 구분등기 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해야 한다(소득세과-195, 2014.4.11).
국세청은 “1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를 위한 주택수 산정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질의자와 같이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와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2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다세대주택의 지분 보유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3항 1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외에 국내에 1개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수는 동 다세대주택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로 보는 것이고 다만, 그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여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소득-924, 2010.8.25)”이라고 판단한 해석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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