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전동흔 지방세심판관 3년임기 만료로 본부대기발령
국무총리실 산하의 조세심판원 권진하 상임심판관이 신임 지방세 상임심판관에 지정됐다.
신임 권진하 지방세 상임심판관은 행시 32회로 재경부 근무 당시 부동산보유세제개편실무추진팀에 속해 지방세 업무를 담당했으며, 내국세 상임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2년 2개월여간 지방세 부심판관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세 심판청구 심리결정에 참여해 왔다.
한편, 권진하 상임심판관의 지방세 상임심판관 원내 전보인사에 따라, 그간 권 상임심판관이 맡아 온 3심판부의 주심판관은 공석으로 남게 됐다.
이와관련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올들어 심판청구사건이 폭증한 만큼 3심판부의 사건심리는 2심판부와 4심판부로 나눠 심리하는 등 사건처리는 신속하게 할 것”이라며, “공석인 상임심판관 인사는 국무총리 취임 이후에야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
[프로필]권진하 상임심판관
▲1961년 ▲경북 문경 ▲춘천 제일고-육군사관학교, 독학 법학사 ▲행정고시 32회
▲문화부 생활문화국, 남부산세무서, 동수원세무서, 재정경제부 부동산보유세개편실무추진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장, 국무조정실, 서울지방국세청 법무1과장, 조세심판원 조사관,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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