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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사후검증 사례 <38>
국세청 법인세 사후검증 사례 <38>
  • 日刊 NTN
  • 승인 2014.06.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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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형식상 거래를 통해 이자·배당·주식양도차익 등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금융거래 소득에 대한 실제 조세회피 사후검증 사례를 싣는다. 또 골프장 부당매입세액공제 사례도 싣는다.  /편집자 주

'해외대주주 배당금 명목 일정액이상 지급 법인 사전파악
조세조약 변칙이용 통한 자본거래 조세회피 등 점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조세조약 부당적용 여부(2007~2010년, 서울청)
□ 추진배경
○ 최근 국제거래의 증가를 틈타 조세조약의 변칙이용(treaty shopping)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질거래와는 상관없는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이자·배당·주식양도차익 등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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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법인 선정방법(예시)
○ △△년 중 해외 대주주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일정금액 이상 지급한 법인을 추출하여 사전 검토 실시.
 - ○○○코리아(주) 등은 해외 투자자의 소재지국(각 프랑스, 네덜란드)과 원천징수 내역이 ORBIS, 감사보고서,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가능 하므로 점검 제외.
 - ××××(주)의 경우 형식상 소유자(법인격 없는 LLC)를 이용하여 배당소득세를 누락한 혐의 있어 분석 법인으로 선정. 

□ 검토대상 서식
○ 해외 대주주가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신고한 세무신고서, 기타 거주지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검토요령
○ 신고서류 검토.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외환송금 내역서, 지급명세서, 공시서류 등을 분석하여 배당소득 원천징수 누락 여부 검토.
○ 거주지국 입증서류 검토.
 - 조세조약, 해당 대주주(배당소득 수익자)의 세금신고서, 거주자증명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해당 여부 검토.

□ 관련 해석사례
○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그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서울고등법원 2009누17522, 2010.4.30).

○ 국내에서 발생된 배당금액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그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서울고등법원 2008누20606, 2009.1.6).

○ 당해 법인은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로 주식거래에 있어 거래자금의 실질적인 공급처, 주식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의 최종 귀속자는 별도 법인으로 확인되므로 별도 법인을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 주체로 봄이 타당함(서울고등법원 2010누19371, 2010.12.29).

○ 조세협약에서 규정된 ‘수익적 소유자’라 함은 그 소유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귀속주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그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0938, 2010.12.22)

 골프장 부당매입세액 공제(2007~2009년, 부산청)
□ 추진배경
○ 골프장의 코스조성과 관련된 토지의 자본적 지출 원가인 절토, 성토, 토사유출 방지공사, 방풍공사 잔디 식재공사 등의 매입세액은 토지와 관련된 지출로 공제 적정여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건설가계정 적정여부, 공사원가 가공계산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매입세액의 범위】,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대상법인 선정방법(예시)

□ 검토요령
○ 부가가치세 부당공제혐의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정여부.
 - 코스조성과 관련된 토지의 자본적 지출 원가인 절토, 성토, 토사유출방지공사, 방풍공사 잔디 식재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적정 공제 여부.
 - 골프장 준공 전까지 식재한 잔디의 발육 및 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매입세액 불공제여부.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정여부.

○ 건설가계정 적정여부 검토.
 - 건설과 관련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당기 비용처리하는 사례.
 - 골프장 개장 이전인 건설기간 중 발생한 건설관련 인건비 등 공사원가를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개업시점 이전 발생비용이라 하여 개업비로 계상하여 5년내 상각함으로써 조기상각에 의하여 비용화 여부.

TMS추출

● 골프장 사업자 명단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추출
● 제출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토지관련 매입신고내역 발췌(대상기간 : △△년)
● 관련 업종 : 건설(토목), 건축(설계,감리), 임업, 조경, 농약(비료)등

제외기준

● 기 현지확인(조사) 실시
● 거래처의 토지관련 매입 신고내역과 비교하여 과소신고 혐의 일정금액 이하
● 무혐의 법인

대상법인 확정

● 검토 실익있는 법인

□검토요령
○ 부가가치세 부당공제혐의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정여부.
 - 코스조성과 관련된 토지의 자본적 지출 원가인 절토, 성토, 토사유출방지공사, 방풍공사 잔디 식재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적정 공제 여부.
 - 골프장 준공 전까지 식재한 잔디의 발육 및 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매입세액 불공제여부.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정여부.

○ 건설가계정 적정여부 검토.
 - 건설과 관련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당기 비용처리하는 사례.
 - 골프장 개장 이전인 건설기간 중 발생한 건설관련 인건비 등 공사원가를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개업시점 이전 발생비용이라 하여 개업비로 계상하여 5년내 상각함으로써 조기상각에 의하여 비용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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