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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도 여행·온천·호텔 자회사 세울 수 있다"
"의료법인도 여행·온천·호텔 자회사 세울 수 있다"
  • 日刊 NTN
  • 승인 2014.06.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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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 의료법인만 순자산 30%이내 투자가능…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제외

앞으로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들도 외부 투자를 받아 여행·온천·호텔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를 세우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다만 자회사 설립이 가능한 의료법인은 반드시 까다로운 '성실공익법인' 자격을 갖춰야 하며, '의료 서비스'라는 본업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자회사에 대한 투자 규모는 의료법인 자체 순자산의 30%를 넘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이들 부대사업을 위해 자법인을 설립·운영할 때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을 10일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법인에 의료인 양성, 의료·의학 조사 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등 매우 제한적으로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여행업·국제회의업·목욕업·체육시설업(수영장 등)·장애인 보장구(의수·의족·전동휠체어) 제조·수리업 등이 대거 가능 부대사업으로 추가됐다.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공고한 경우로 한정됐던 숙박업과 서점업도 시도지사 공고와 상관없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의료기관+숙박시설) 등을 두고 해외환자들의 국내 '의료관광'을 적극 유치할 수 있게 됐다.

또 의료법인은 소유 건물의 공간을 제3자에게 빌려줄 수 있다. 건물을 빌린 사람은 생활용품·식품 판매업 등 환자·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갖춘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 들어 영업하는 길도 열렸다.
그러나 모(母) 의료법인과의 내부거래, 환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의료기기 구매지원 등은 부대사업 범위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에 외국인 환자 제한 비율(총 병상의 5%이내)을 적용할 때, 국내 환자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은 아예 제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병상 수 기준 5%로 묶여있는 외국인 환자 비중이 사실상 약 11%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의료법인이 이 같은 부대사업을 위해 자회사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날 공개된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은 의료법인만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의료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인 의료에 전념하도록 원칙적으로 자법인 설립을 허가하지 않았다. 정부가 이번에 의료법인 자법인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은, 조건은 달았지만 자법인 설립을 공식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다.

성실공익법인은 ▲ 운용소득의 8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 외부감사 ▲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 이하 ▲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 결산서류 등 공시 ▲ 장부 작성·비치 ▲ 자기내부거래 금지 ▲ 광고·홍보 금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여기에 의료법인이 10%이상의 자법인 지분을 비과세로 취득하려면 '성실공익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무부처 복지부장관의 허가까지 받아야한다.

자법인 난립과 모 의료법인 자산의 대규모 유출을 막기 위해 의료법인은 순자산의 30% 이내에서만 자법인에 출자(투자)할 수 있다. 동시에 자법인이 모 의료법인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의료법인은 반드시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30%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가 돼야 한다.

의료법인과 자법인간 부당 내부거래는 금지되고, 의료법인은 자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설 수도 없다. 아울러 의료법인이 세운 자법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업을 수행할 수 없다.

의료법인이 가이드라인을 어길 경우, 시도지사·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과 설립허가 취소 등 의료법상 행정적 처분을 받을 뿐 아니라 그동안 세법상 받은 혜택도 모두 환수된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작년 12월 의료법인 투자활성화 대책으로서 부대사업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 보건의료단체·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 시행규칙(부대사업 확대)은 입법예고를 거쳐 8월께 시행될 예정이고, 현재 해외환자 유치 분야에서 자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병원이 2~3곳 있는만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도 연내 성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령 개정없이 가이드라인 제정만으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논란에 대해서는 "5개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 3곳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그러나 국회에는 각각 '가능'과 '불가'를 뒷받침하는 같은 수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자회사 설립 허용 때문에 '비영리 의료서비스' 체계의 근간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국의료산업노조 등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원들이 건물임대업, 숙박업, 여행업 등 영리 부대사업을 하면 병원은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상술이 판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시행규칙 폐기를 위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국민적 합의나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병원을 영리·상업화함으로써 의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지 말라"며 "복지부는 편법적 의료 영리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정부 정책은 편법으로 병원 경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의·정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입법예고가 진행돼 유감"이라며 "의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자본이 의료를 지배해 결국 취약계층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들 시민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나 자법인 설립 허용 여부가 시행령·시행규칙·가이드라인으로서 규정될 내용이 아니라, '의료법' 자체를 고쳐야하는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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