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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 공공장소서 음주·주류판매 못한다
대학 등 공공장소서 음주·주류판매 못한다
  • 日刊 NTN
  • 승인 2014.06.1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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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전면 개정안 이달 말이나 7월 입법예고

보건당국이 대학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장소나 시설에서 술을 팔거나 마시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전면 개정안을 손질해 이달 말이나 7월에 다시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2년 9월 이미 한차례 입법예고됐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국회로 넘어가지 못한 채 그간 정부안에 발이 묶여 있었다.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음주 및 주류판매를 제한하고 대중매체 술 광고를 더욱 어렵게 하는 등 규제를 한층 강화한 내용이다.

무엇보다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해수욕장,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특정 공공장소와 초·중·고교 뿐 아니라 대학, 청소년수련시설, 병원과 그 부속시설에서 원칙적으로 음주를 못하고 주류를 팔지 못한다.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공공장소에서 술판을 벌이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복지부의 개정안대로 법제화되면, 대학 또는 학생회 주최 행사나 축제에서 이른바 '일일주점'도 볼 수 없게 된다. 술을 팔 수도, 마실 수도 없는 장소에 대학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학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예식·숙박·연회시설 등 일부 부대시설에는 예외적으로 술을 팔 수 있다. 또 수련시설로는 유스호스텔만, 병원 내 시설로는 장례식과 일반음식점에서만 술을 팔거나 마실 수 있다.

TV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술 광고는 더 엄격해진다. 지상파·유선방송 TV·라디오 뿐 아니라 DMB·IPTV·인터넷까지 모두 광고규제 대상 매체에 추가되고, 이들 매체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술 광고가 금지된다.

주류 광고에는 임산부나 미성년자가 등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술을 마시는 행위를 묘사한 장면도 허용되지 않는다.

버스, 철도,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과 각급 학교 인근 200m 이내에서도 술 광고를 할 수 없으며 각종 옥외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광고 금지 규정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술을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출연자가 술 마시는 장면을 보여주면 안 되고, 술 광고에는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국내에서 연간 음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약 23조원으로 추산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우리나라 정부의 음주 규제 정책은 사회환경·가격·개인·시장·생산·유통 등을 기준으로 통합 지표를 산출한 결과, OECD 30개국 가운데 15위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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