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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처리 최장 150일내로 단축’
‘조세심판처리 최장 150일내로 단축’
  • jcy
  • 승인 2010.06.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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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획기적 개선방안 마련, 이달부터 시행

결정서 완전 공개…상임심판관도 추가 공모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백운찬)이 심판결정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는 등 신속․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심판원은 우선 그동안 심판청구일로부터 결정일까지 평균 174일이 소요된 심판청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올해 접수분부터 심판처리기간을 150일 이내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중요사건을 심리하는 합동회의를 종전 매월 1회에서 매월 2회로 늘리고 현재 108명인 심판인력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심판원은 총 5,664건의 심판사건을 처리했으며, 1인당 처리건수는 ▲상임심판관(국장 6명) ▲944건(부심 참여 포함시 1,900여건),▲조사관(과장 12명) 472건 ▲직원(48명) 118건 이다.

또 심판결정서를 심판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해 심판결정 과정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는 한편 심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상임심판관(1명)을 공모 또는 개방형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조세심판에 대한 결정서는 인적사항 등을 가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대부분 공개하여 왔으나, 동일취지의 중복사건, 비실명화해도 사생활 노출우려가 있는 사건 등은 주심심판관의 판단하에 일부 비공개해 왔다.

이에 심판원은 심판결정의 공정성 등에 대한 비판소지가 없도록 심판결정서를 예외없이 전면공개해 신뢰 확보 및 투명성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확인조사, 의견진술 청취 등 심판청구인측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동시에, 입법취지 및 세무행정 실태를 심판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소액영세납세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해 주장내용과 증거제출 등에서 처분청보다 불리하다는 점에서 영세납세자가 심판청구능력 부족으로 주장하지 못한 진술은 직권심리하고, 조사담당자가 직접 증빙을 수집해 채택한다.

아울러 심판원 설립 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직무교육을 확대해 8개 세법분야에서 청구빈도가 높은 21개 쟁점을 대상으로 총 70시간 실시하고 있는 쟁점사례에 대한 교육을 늘려 업무전문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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