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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제 폐지에 따른 시설보안관리수당은 과세대상
당직제 폐지에 따른 시설보안관리수당은 과세대상
  • 日刊 NTN
  • 승인 2014.06.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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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상 실비변상적 급여 아니므로 근로소득”

국세청이 시설보안관리수당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시설보안관리수당의 비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에 “시설보안관리수당은 당직제도를 폐지하면서 지급받게 되는 수당으로써,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다”고 답했다.
 
또한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3호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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