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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조합원에 대한 우리사주 매입액은 손금불산입
퇴직 조합원에 대한 우리사주 매입액은 손금불산입
  • 日刊 NTN
  • 승인 2014.06.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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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법 제26조 따라 매입가액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해야”

조합원에 배정 후 예탁된 우리사주에 대해 예탁기간 종료 1년 이전에 조합원이 퇴직함에 따라 회사가 조합원에게 지급한 우리사주 매입가액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답변이 나왔다.

질의법인 A주식회사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사용인)이 대주주 출연에 따른 우리사주를 배정받고 의원면직 등 자발적 퇴직시 잔여 의무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2항에 따라 기 배정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어, 해당 주식은 우리사주 조합계정으로 환수될 것이 예상된다.

A사는 우리사주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자에게 우리사주 무상배정 당시 매입가액 상당액을 조합원의 자발적 퇴직 시점에 해당 조합원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하며, 이 경우 해당 지급액을 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대주주로부터 출연받은 금전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 한 후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조합의 조합원 명의로 예탁기관에 예탁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질의와 같이 예탁기간 종료 1년 이전에 조합원이 퇴직해 우리사주에 대한 해당 조합원의 권리가 상실된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당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 배정당시의 매입가액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우리사주 실시회사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서면법규과-536, 201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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