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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확정신고 불실 혐의자 관리 강화
부가세확정신고 불실 혐의자 관리 강화
  • jcy
  • 승인 2010.07.0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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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항목 전산분석 사전안내 자료로 활용 예정

국세청,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자 세무조사
국세청은 이달 올 1기 부가세확정신고에서 전국 지방국세청별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한 신고 관리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번 부가세 신고내역 중 특정항목을 전산분석, 부당신고 혐의가 짙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안내와 사후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신고에서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에서 가짜세금계산서 수수뿐 아니라 신고내용을 조속히 분석해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검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숨은 세원 발굴’ 차원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료상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 부가세 확정신고에서 불성실신고혐의 사업자에 대한 수정신고 권장과 현장 확인 강화가 효과를 거양함에 따라 이번 신고에서도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정항목 전산분석 사항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와 함께 소명도 받을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부가세 신고에서 안내대상 불성실신고 혐의자 주요 유형을 보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데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세금계산서발행 부적격자(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과·면세 겸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 과세분만 공제할 수 있는데도 부당하게 전액을 공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으로 하고 이를 사전 공개했었다.

여기에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공권 구입액, 접대비 혐의 지출액(유흥주점·골프장 등에 대한 지출액)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세액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제한도액을 초과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기타 세원정보 자료 수집내용에 의해 부당한 신고가 확인된 사업자 등도 불성실신고 혐의자로 분류했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신고에서도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신고기간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방청 조사국의 ‘유통거래질서분석전담팀’과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등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자료상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아래 가짜 세금계산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자료상뿐만 아니라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정환급이나 부정공제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자료상과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인데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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