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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주요내용 <1>
[특집]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주요내용 <1>
  • 日刊 NTN
  • 승인 2014.06.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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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한특례법상 특별세액감면ㆍ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다양한 조세혜택"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는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법지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테마별로 납세자 세법교실을 개설해 운영 중에 있다. 그 중에서 박근혜정부에서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 제도와 관련,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강좌 내용 중 중소기업 조세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싣는다. /편집자 주

제1장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1.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1)업종기준 2)규모기준 3)독립성기준 요건을 충족하면서 4)졸업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을 말하며, 중소기업이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일반기업에 비해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가. 개요
○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국민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음.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우대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원제도

법조문

감면내용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제6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7조의2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8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제8조의2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12조

-특허권 등 내국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50% 세액감면(2014.1.1. 신설)

-특허권 등 취득가액의 7% 세액공제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7%, 일반법인은 3%)

제29조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3조의2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제130조

1990년 이후 신설사업장 대체투자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허용

제132조

최저한세 적용우대(적용률 7%, 일반법인은 10%, 12%, 17%)

-법인세법상 지원제도

법조문

감면내용

법법 제25조

접대비 한도액(기본금액 1800만원, 일반법인 1200만원)

법령 제19조의2

대손처리(부도발생 6월 경과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법법 제64조

분납기간 우대(2개월, 일반법인은 1개월)

법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

법버 제76조의22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 중소기업의 요건.
○ 아래 ①, ②, ③, ④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시행령 제2조).

① 업종기준 : 제조업 등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② 규모기준 :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③ 독립성기준 :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 위 중소기업 범위는 법 제5조 및 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특법 전반에 적용(업종기준은 차이가 있음)되며 법인세법에서도 동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④ 졸업기준 : 위 ①, ②,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구 분

조세특례 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1)종업원수

1천명 이상

1천명 이상

2)자기자본

1천억 이상

1천억 이상

3)매출액

* 중소기업기본법 자기자본 및 매출액 졸업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소기업기본법상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중소기업이 되므로 초대형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문제점을 보완.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
- 붙임 「중소기업의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 참조.
-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함.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업종을 제한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중소기업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중소기업기본법)  
 2012.1.1 시행

해당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C

상시근로자 수 3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중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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