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는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법지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테마별로 납세자 세법교실을 개설해 운영 중에 있다. 그 중에서 박근혜정부에서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 제도와 관련,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강좌 내용 중 중소기업 조세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싣는다. /편집자 주
제1장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1.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1)업종기준 2)규모기준 3)독립성기준 요건을 충족하면서 4)졸업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을 말하며, 중소기업이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일반기업에 비해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가. 개요
○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국민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음.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우대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원제도
법조문 | 감면내용 |
제5조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제5조의2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
제6조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제7조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7조의2 |
제7조의2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제8조 |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
제8조의2 |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제10조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제12조 | -특허권 등 내국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50% 세액감면(2014.1.1. 신설) -특허권 등 취득가액의 7% 세액공제 |
제24조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7%, 일반법인은 3%) |
제29조의2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30조의2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제30조의3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제30조의4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제31조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제33조의2 |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63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85조의8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1조 |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
제130조 | 1990년 이후 신설사업장 대체투자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허용 |
제132조 | 최저한세 적용우대(적용률 7%, 일반법인은 10%, 12%, 17%) |
-법인세법상 지원제도
법조문 | 감면내용 |
법법 제25조 | 접대비 한도액(기본금액 1800만원, 일반법인 1200만원) |
법령 제19조의2 | 대손처리(부도발생 6월 경과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
법법 제64조 | 분납기간 우대(2개월, 일반법인은 1개월) |
법법 제72조 | 결손금 소급공제 |
법버 제76조의22 |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
□ 중소기업의 요건.
○ 아래 ①, ②, ③, ④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시행령 제2조).
① 업종기준 : 제조업 등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② 규모기준 :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③ 독립성기준 :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 위 중소기업 범위는 법 제5조 및 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특법 전반에 적용(업종기준은 차이가 있음)되며 법인세법에서도 동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④ 졸업기준 : 위 ①, ②,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구 분 | 조세특례 제한법 |
중소기업기본법 | 1)종업원수 |
1천명 이상 | 1천명 이상 |
2)자기자본 | 1천억 이상 |
1천억 이상 | 3)매출액 |
* 중소기업기본법 자기자본 및 매출액 졸업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소기업기본법상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중소기업이 되므로 초대형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문제점을 보완.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
- 붙임 「중소기업의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 참조.
-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함.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업종을 제한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중소기업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중소기업기본법)
2012.1.1 시행
해당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제조업 | C | 상시근로자 수 3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광업 | B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건설업 | F | |
운수업 | H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N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전기, 가스, 중기 및 수도사업 | D | |
도매 및 소매업 | G |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금융 및 보험업 | K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E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교육 서비스업 | P |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L |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