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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 <49>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 <49>
  • 日刊 NTN
  • 승인 2014.06.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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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내부 용역거래 이전가격 적용 심층파악 필요

국세청이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번역판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OECD 이전가격지침’ 출판과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이 기술된 이번 지침을 세원관리와 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C. 그룹내부용역거래의 예

7.38
본 절에서는 그룹내부용역과 관련한 몇 가지 이전가격문제를 예시하게 된다. 이들 사례들은 단지 예시목적에서 제시된 것이다. 개별적인 사안을 다룰 때에는 특정 이전가격결정방법의 적용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실제의 사실관계와 상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7.39 첫 번째의 예는 채권관리활동(‘debt-factoring activities’)인데 다국적기업 그룹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 활동에 집중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환율 및 대손 위험을 줄이고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채권관리활동을 지불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채무를 담당하는 채권관리센터는 그룹내부용역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독립거래대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 경우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이 적합할 수 있다.

7.40 하청생산은 그룹내부용역으로 취급되는 또 다른 활동의 예다. 이런 경우 생산자에게 생산제품, 수량, 품질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침이 주어지기도 한다. 생산기업은 적은 위험을 부담하는데, 품질요건을 충족하는 한 생산전량의 구매를 보장받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생산기업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제2장의 원칙에 따른 제한 하에 원가가산방법이 적합할 수 있다.

7.41 하청연구는 그룹의 성공에 종종 결정적인 고급기술 인력이 개재되는 그룹내부 용역의 예다. 실제의 약정은 발주자가 제시한 상세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에서부터 연구기업이 넓은 범주 내에서 작업의 재량을 갖는 약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첨단연구를 수반하는데, 사업성이 높은 분야를 가려내고 연구실패의 위험을 평가하는 추가적인 기능이 그룹 전체의 성과에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연구의 성공여부를 떠나 모든 비용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되기 때문에 연구기업 자체는 종종 자금부담의 위험을 지지는 않는다. 더욱이 연구활동 결과 창출되는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발주자가 소유하게 되므로 연구기업 자체는 그러한 무형자산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된 위험을 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제2장의 원칙에 따른 제한 하에 원가가산방법이 적합할 수 있다.

7.42 또 다른 그룹내부용역의 예는 무형재산권의 관리다. 이와 관련, 무형재산권의 관리 및 실행은 그 재산권의 이용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발생 가능한 무형재산권의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이의 실행을 담당하는 그룹서비스센터에서 무형재산권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제8장 원가분담약정

A. 서론

8.1 본장은 특수관계회사간(독립된 기업들의 참여도 가능)의 원가분담약정을 다룬다. 원가분담약정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본장에서 이들 모두의 조세효과를 논하거나 설명하지는 않는다. 본장의 목적은, 특수관계회사간 원가분담약정의 조건들이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적용될 일반적 지침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원가분담약정의 조세효과는, 그 약정이 본장의 규정에 대한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여 설정되었는지 그리고 적정하게 서류화되어 있는지에 좌우될 것이다. 본장은 원가분담약정의 조세효과 및 운용과 관련된 주요 문제를 전부 해결하지는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원가 분담약정에 대한 공헌(contribution)의 측정, 특히 어떤 경우에 원가 또는 시장가격의 사용이 각각 적합한지, 그리고 정부 보조금이나 조세유인(tax incentives)의 효과(8.15항 및 8.17항 참조)에 관해서는 추가 지침이 필요할 것이다. 공헌, 조정지급(balancing payments), 참여대가(buy-in payments) 및 탈퇴대가(buy-out payments)(8.23항, 8.25항, 8.33항, 8.34항 참조) 등의 세무상 성격규정에 관해서도 논의를 더 진전시키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향후 원가분담약정의 실제 운용경험이 축적되어 감에 따라, 본장에 최신자료화(update) 및 정치화에 필요한 후속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8.2 Section B에서는 원가분담약정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개관하게 된다. Section C에서는 원가분담약정이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헌의 측정, 조정지급(즉, 참여자간의 공헌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상호간의 지급)의 필요성, 공헌 및 조정지급의 세무상 취급에 관한 지침이 제시된다.

Section C에서는 참여자의 결정과 특수목적기업(special purpose companies)의 취급문제도 아울러 다루어진다. Section D에서는 원가분담 약정의 조건이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약정공헌비율 조정 등 필요한 조정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Section E에서는 약정집행개시 이후의 진입 및 탈퇴와 관련된 문제가 다루어진다. Section F에서는 원가분담약정의 기획 및 서류 작성에 관한 제안을 다룬다.

B. 원가분담약정의 개념

E.1 개요


8.3
원가분담약정이란, 자산, 서비스 또는 권리의 개발, 생산, 확보에 따르는 비용과 위험을 분담하고, 결과물인 자산, 서비스 또는 권리에 대한 개별 참여자 지분의 성격과 크기를 결정하기 위한 기업 간의 합의다. 원가분담약정은 일종의 계약으로써 반드시 별도의 법적 실체이거나 참여자 모두의 고정사업장인 것은 아니다. 이전가격이 정밀과학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지만, 원가분담약정에서는 약정상의 ‘전체 공헌에 대한 각 차명자의 공헌비율’이 이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전체 편익에 대한 각 참여자의 편익비율’에 상응하여야 한다. 또한 원가분담약정 참여자는 원가분담약정에 대한 자기의 지분을, 사용권자(licensee)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자(effective owner)로서,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 그 지분에 대하여는 누구에게도 사용료나 여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반대로, 참여자 외의 일체의 자기 참여자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참여자에게 적정한 대가(예: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8.4 원가분담약정 작업으로 인한 편익을 사전에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예를 들어 연구개발작업의 결과와 같이 그 편익이 불확실할 수도 있다. 원가분담약정 작업이 단기에 편익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장기를 요하거나 실패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든 원가분담약정에는 이의 원활한 운영에 관계된 부수적 권한을 포함하여 그 참여자가 자기의 공헌을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기대편익이 있다. 원가분담약정 작업의 결과물에 대한 각 참여자의 지분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야 하며, 설사 개발될 무형자산의 법률상 소유권이 한 참여자에게 주어지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은 모든 참여자가 갖게 되는 등의 사유로 참여자의 지분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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