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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점유로 납부한 변상금의 손금여부
국유지 무단점유로 납부한 변상금의 손금여부
  • 日刊 NTN
  • 승인 2014.06.2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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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사용료 상당액은 손금산입 대상”

국유지를 무단점유해온 법인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과받은 변상금도 일정부분 손금처리 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판단이 나왔다.

A법인은 음식 및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난 20여년간 회사 소유의 부동산과 인접한 국유지 일부(10.1㎡)를 점유하고 회사 영업활동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해 왔다.

한편 2011년 서울시는 A법인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고, A법인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14년 2월 패소 확정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해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받은 경우, 해당법인의 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산입 대상”이라고 답했다(서면법규과-444, 20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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