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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멘 이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
한·예멘 이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
  • jcy
  • 승인 2010.07.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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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건설회사 진출 세부담 대폭 완화

원천지국 제한세율 배당 5%, 이자·사용료 10% 규정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예멘 사나에서 한·예멘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교섭회담을 개최(수석대표 고광효 국제조세협력과장),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OECD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구체적 협상내용을 보면 고정사업장의 경우 건설 고정사업장(PE) 존속기간을 183일로 정했다. 우리 건설회사가 예멘에서 183일이내 기간동안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예멘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우리 건설사의 예멘 진출을 지원했다.

정보교환규정도 신설됐다. 우리 과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예멘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된 것.

또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의 경우 배당 5%(20% 미만 지분 보유시 10%), 이자 10%,사용료 10%로 정했다.

이와함께 각종 투자소득은 예멘측 국내세법상 세율이 아닌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받게 돼 우리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멘은 석유·천연가스, 금·납·아연·구리·니켈 등이 풍부한 중동 자원부국으로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향후 우리기업의 예멘 진출시 양국 과세당국에 의한 이중과세가 방지되어 세부담이 완화된다.

또 고정사업장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됐고 조세분쟁 발생시 양국간 상호합의 방법 등이 마련돼 진출기업의 과세문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자원개발 및 건설 등 분야에서 진출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약은 향후 정식 서명과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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