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전통시장상인회 자매결연…현지세무상담 및 전통시장 이용
남양주세무서(서장 윤창복)가 지난 19일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리전통시장상인회(회장 박홍기)’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관내 전통시장과 업무협약을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날 양측은 상호 유대강화를 통해 우호를 증진하고 지역발전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남양주세무서는 “세무상담 및 애로·건의사항 ▲접수·처리를 위한 현지상담창구 운영 ▲의식전환을 위한 각종 세무교육 실시 ▲전통시장 이용 및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운동 전개 등 전통시장 활성화 등 전통시장 살리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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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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