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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 후 증여자가 명의수탁자로 밝혀졌다면?
증여세 납부 후 증여자가 명의수탁자로 밝혀졌다면?
  • 日刊 NTN
  • 승인 2014.06.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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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실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세 신고는 유효”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증여자가 명의수탁자임이 확인된 경우 당초의 증여세 신고의 효력여부에 대한 국세청 답변이 나왔다.
 
A는 B에게 1970년 초 주식을 명의신탁했고, 2007년 B는 C(A의 子)에게 이를 증여했다.

C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쳤다.

한편 과세관청의 조사로 증여재산은 명의신탁재산이고, 실질소유자는 B가 아닌 A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C는 이 같이 증여자를 B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를 한 후에 증여자가 B에서 A로 바뀐 경우 당초 증여세 신고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인지 물었다.
 
국세청은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해당 증여자가 명의수탁자임이 확인 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며, 당초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기재한 증여세 신고를 무신고로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상속증여세과-140, 2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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