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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경과로 이의신청 각하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이의신청 각하시 심사청구는?
  • 日刊 NTN
  • 승인 2014.06.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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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청구된 것…각하해야”

국세청이 청구기간 경과로 이의신청이 각하됐다면 이후 제기한 심사청구 역시 각하대상이라고 밝혔다.
 
사업자등록 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에 대해 처분청은 2013년 10월 21일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하고 2013년 12월 5일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37,421,290원을 고지했다.

한편 처분청은 2013년 12월 18일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으로 경정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4년 3월 17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4년 5월 27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면서 2013년 12월 5일 고지서 4매를 등기 송달(수령인: 청구인)하였고,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년 3월 17일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14년 3월 27일 각하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에서 각하결정 된 후 제기한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청구된 것으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다”고 말하면서, 청구를 각하했다(심사부가2014-0079, 201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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