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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다가 온 稅制의 계절
[칼럼] 다가 온 稅制의 계절
  • 日刊 NTN
  • 승인 2014.06.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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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영 주필


6월을 지나면서 올 세제개편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확실한 ‘세제개편의 계절’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이 보통 8월을 전후해 발표되는 만큼 지금은 올 세법개정 내용이 확정되기 직전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양한 경제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세법개정 요구와 주장이 정점에 달하는 요즘 학계, 경제계를 중심으로 세법개정 건의안이 단골로 제출되고 다양한 형태의 세미나도 줄을 잇는다.

세법개정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정을 잡고 있고,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반영되지 않은 단골 메뉴들이 줄줄이 건의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요지부동인 사안이 많다. 국가 재정을 우선 염두에 둬야하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경제계의 요구를 대충 들어 줄 수는 없다.

이 때문에 경제계 세법개정건의안 중에는 해마다 건의되는 단골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지만 전체적인 세법 체계에서 문제가 있는 사안도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기업이 주장하는 내용에 공감은 하지만 복잡한 사정에 따라 미뤄지는 내용도 상당히 많다.

따라서 특정 사안이 그해 세법개정 내용에 반영이 되려면 긴급한 사안이든지, 적어도 수년, 수십년간 꾸준히 건의가 이어진 내용 정도는 돼야 명함을 내밀 수 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경제상황·형평·기업경쟁력·서민 중산층 지원·조세제도 합리화 등 거창한 이름으로 보통 책 한권 정도의 분량으로 해마다 세법이 개정되지만 그 전에 책 수십권 분량의 건의서가 끊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올 세법개정에서 단연 관심사로 떠오르는 대목을 꼽으라면 역시 법인세율 인하 문제다. 경제계의 오랜 건의사항 중 하나였던 법인세율 인하는 그동안 ‘부자감세’의 오해를 받으며 논의과정에서 번번이 밀려났지만 올해는 사정이 좀 다르다.

법인세제가 형평보다 효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다 법인세율 인하가 부자감세의 범주가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촉진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현행 3단계 과표구간을 2단계로 줄이거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이 채택하고 있는 단일세율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다소 급진적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벌써부터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율 과표구간 간소화를 거론했던 만큼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현재 학계와 재계에서는 법인세율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종의 대세론으로까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가 글로벌화를 수용하면서 더 이상 ‘쇄국적’인 법인세율로는 기업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이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현상이다.

실제로 세계 곳곳이 경영현장인 기업 입장에서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미 ‘국경의 문제’는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 세금이 낮은 지역으로 기업이 이동하는 것은 이제 당연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법인세에 대한 일반의 시각도 많이 달라졌다. 법인세는 대기업 세금이고, 법인세를 깎아 주는 것은 대기업 사주와 주주를 지원하는 것으로만 인식하던 시각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는 법인에 대한 세금인 만큼 법인에 대한 지원은 법인 경쟁력 제고와 고용과 투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의미가 큰 변화다.

 Ⅲ

최근 올 세법개정과 관련해서는 다소 특이한 주장과 건의가 많은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그동안 솔솔 연기만 피워왔던 부가가치세율 인상 문제도 적극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단 국민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전제가 붙지만 그동안 일종의 성역과도 같았던 부가세율 인상 논리가 공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세수 차원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소득세제도 다양한 형태의 개선주장이 이어지고 있고, 조세논리로 따지자면 밤새워 토론해도 시간이 모자랄 상속세·증여세에 대한 개편방안 역시 ‘폐지’ 주장이 나올 정도로 세법개정 논의의 범주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기획재정부는 해마다 세제개편을 단행하면서 방대한 분량의 세법개정을 꾸준히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 납세기업이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늘 부족하고 아쉽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지만 정작 정부 입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요구에 밀려 원칙을 잃는 경우도 종종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고 나면 끊이지 않고 ‘누더기’ 시비가 벌어진다. 이도 저도 아니고 이제는 아예 원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감첨삭이 많이 됐다는 평도 나온다.

앞으로 한 달이 올 세법개정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세목 담당자는 해당 세법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아쉬운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지만 선택과는 항상 거리가 멀어왔다. 그만큼 이해관계자와 정책목적의 ‘끼어들기’가 많았다는 의미다.

지금은 세제의 계절을 맞아 ‘잘 익은 세제’가 탄생하기 위한 막바지 산고를 지켜보는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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