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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93>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93>
  • 日刊 NTN
  • 승인 2014.06.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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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치 ‘50%’를 동의하는 백분율 대체 가능”

▲한성수 세무학 박사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세계 두 번째로 (일본어 번역에 이어)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28.6호] 각국은 이 항의 적용을 위해 부동산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주식의 가치의 백분율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50 퍼센트”를 각국이 동의하는 백분율로 대체함으로써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양도자가 해당 실체에 일정수준의 참가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이 항이 적용되도록 양 체약국이 동의하여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8.7호] 또한, 일부 국가는 어느 한 체약국의 승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이익, 법인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주식의 가치가 발생하는 부동산이 사업운영기반 부동산(광산 또는 호텔과 같은)인 경우, 이 항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예외를 규정하기를 원하는 국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제28.8호] 또한 연금펀드 및 이와 유사한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많은 국가의 국내법에 따르면 연금펀드 및 이와 유사한 단체는 일반적으로 투자소득에 대해 조세가 면제된다. 이들 단체에 의한 국내투자와 외국투자간의 취급상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국가들은 쌍방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그런 단체가 획득하는 소득은 제4항에 언급한 주식에 대한 양도이익을 포함하여 원천과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국가들은 제18조 주석 제69호에 따라 입안된 규정에 동의할 수 있다.

[제28.9호] 마지막으로 부동산투자신탁(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배경정보를 위해 제10조 주석 제67.1호부터 제67.7호 참조)의 주식과 이와 유사한 권리에 대해서도 예외가 가능하다. 부동산에 대한 직접투자의 대체양도로 간주될 수 있는 고액투자자의 부동산투자신탁 지분양도의 경우에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듯 하지만, 소액투자자의 부동산투자신탁 지분양도에 대해 제4항의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28.10호] 제10조 주석 제67.3호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소액투자자의 부동산투자신탁 지분을 부동산의 직접 소유보다는 증권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투자신탁의 소액지분 양도차익에 대해 원천과세를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주로 부동산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다른 단체와 달리 부동산투자신탁은 이익의 대부분을 배분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인과 비교할 때) 자본이득세가 적용될 만큼의 잔여이익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 견해를 취하는 국가들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라는 문구 전에 “부동산투자신탁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모든 지분의 10%미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제외하고”라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동의할 수 있다(만일 주식과 유사한 지분을 포함시키기 위해 상기 제28.5호에 따라 제4항을 수정하면, 이들 문구도 이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제28.11호] 그러나 일부 국가에선 제4항은 주로 부동산에서 그 가치를 획득하는 법인의 주식양도이익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부동산투자신탁은 그 이익이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제4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부동산투자신탁과 상장법인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증권거래소의 법인주식 양도에 예외가 없는 한(상기 제28.7호 참조) 부동산투자신탁의 지분에 대해서도 특별예외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28.12호] 일부 국가의 국내법은 제4항이 규정한 이익을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면제방법을 채택한 국가는 이 항을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이익에 대하여 이중비과세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런 국가는 제23A조 및 제23B조의 주석 제35호에 제안된 바와 같이, 이러한 이익을 면제에서 배제하고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기를 원할 것이다.

5.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3 and 4,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언급된 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이익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하여야 한다.

제5항

[제29호] 제5항은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언급된 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얻은 이득은 양도인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제22조의 규정과 상응하는 것이다.

[제30호] 이 조문은 법인주식(제4항에서 다룬 법인주식이 아닌), 증권, 공채, 사채 등의 양도이익에 대해 특별원칙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 이익은 양도인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제31호] 주주가 법인의 청산이나 불입자본의 감소와 관련하여 발행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할 때, 그 액면가와 매각가격의 차이는 그 법인거주지국에서 자본이익이 아닌 유보이익의 배당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이 조문은  이러한 배당에 대해 법인거주지국에서 제10조에 규정된 세율로 과세함을 부정하지 않는 바, 이러한 차이는 제10조 제3항 및 그에 관한 주석 제28호의 “배당”의 정의에 포함되므로 그 과세가 인정되는 것이다. 공채 및 사채를 액면가 또는 발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채무자가 상환한 경우에도 이러한 해석이 적용된다. 이 경우 그 차이는 이자를 나타내므로 제11조에 따라 이자원천지국에서 제한과세 된다(제11조의 주석 제20호와 제21호 참조).

[제32호] 직원 또는 이사회 구성원에 허용하는 스톡옵션 행사로 획득하는 주식양도차익을 제15조 또는 제16조에 의한 스톡옵션의 혜택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구분의 원칙은 제15조 주석 제12.2호부터 제12.5호, 제16조 주석 제3.1호에서 논의한다.

조문에 대한 유보

[제33호] 스페인은 주식과 기타 권리의 소유권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스페인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의 권리향유와 관련이 되는 경우 이 주식 또는 기타 권리의 양도이익을 과세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34호] [삭제]

[제35호] 핀란드는 주식과 기타 법인권리의 소유권이 핀란드 내에 소재하고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권리향유와 관련이 되는 경우, 이 법인주식이나 기타 법인권리의 양도이익을 과세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36호] 프랑스는 제5항의 규정을 받아들이지만, 국내법에 프랑스의 거주자인 법인에의 실질적 참가 지분인 주식이나 권리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과세에 관련 자국법의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을 보유하고자 한다.

[제37호] [삭제]

[제38호] 뉴질랜드는 제3항과 제5항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다.

[제39호] 칠레와 스웨덴은 법인의 주식이나 기타 법인의 권리의 양도이익을 과세할 권리를 유보하다.

[제40호]
터키는 내국법에 따라 유동자본 및 제2항에 언급된 것 이외의 모든 자산을 자국영토 내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익을 과세할 권리를 유보하나, 다만 그 취득과 양도 사이의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만 그러하다.

[제41호] 이 조문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판매액이 덴마크 법에 의해 배당으로 간주되면 덴마크는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 판매액을 배당으로 과세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42호] 금융기관의 구제조치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주식을 획득한 일본정부로부터 주식을 획득한 양도자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일본은 일본금융기관 주식의 양도차익을 과세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43호] 덴마크, 노르웨이 및 영국은 특별조문에 해양 수산화탄소 탐사와 개발 및 관련활동과 연관된 자본이익에 관한 특별조항을 삽입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43.1호] 그리스는 특별조문에 해양탐사와 개발 및 관련활동에 관련되는 자본이익에 관한 규정을 삽입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44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항공운송컨소시엄인 스웨덴항공(SAS)이 수취한 자본이익에 대하여 특별조항을 삽입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45호] 한국은 거주자인 법인의 실질적 참여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주식이나 기타 법인의 권리의 양도이익을 과세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46호] 미국은 외국인부동산투자세법에 따라 일정 부동산이익을 과세할 권리를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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