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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비전문인 국세청장의 1년
- 최영혁 세무사 -
[특별기고] 비전문인 국세청장의 1년
- 최영혁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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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2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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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은 행정 최고 책임자의 감시자 역할

행정기관 수장의 재임기간 기록 꼭 남겨야
   
 
 
국세행정은 단기간 내 성과 거둘 수 없어
국세행정이야 말로 햇볕정책 필요 해


백용호 전 국세청장이 국세청을 떠나면서 “한 일이 없다”는 말을 남겼다. 참으로 진심어린 솔직한 말이라 생각한다.

국세행정에 경험 없는 사람이 1년 만에 많은 일을 했다고 한다면, 참으로 국세행정을 모르고 떠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국세행정은 실체가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거대한 납세자를 상대로 그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게 해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인내를 요하는 행정이기 때문이다. 납세자를 각각의 개체로 보면 복수이나, 개념적으로 보면 단수인 하나의 존재이다. 따라서 국세행정은 납세자를 하나로 인식하되 그 업무는 개개인이 처한 입장을 배려하되 결과는 상호 형평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국세행정이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로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납세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어떠한 법률이나 관 주도적인 행정도 납세의식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러기에 국세행정이야 말로 햇볕정책이 필요한 것이나 이는 결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특히 국세행정은 단기간 내에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기에 개혁하려는 성급함보다 잘못된 부분은 조금씩 개선해 이뤄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보다 진행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또 개선하여야 한다. 누구나 계획서는 잘 만들지만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아니하듯이 국세행정도 지난 업무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것만 추구하다 보면 같은 내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간의 세정 기록으로는 연감형태의 것이 대부분이며 회고록으로 남은 기록은 매우 드물다.

필자가 소장한 기록 중 국세행정과 관련된 것으로는 재무부가 1957년과 1959년 발행한 “세정 1년간의 회고” 2권과 1960년 발행한 “세정 4년간을 회고하면서” 그리고 1958년 모장관의 “세정 면에서 본 재무장관의 공적”을 기록한 자료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내용이 방대해 의미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타는 요약, 소개한다.

■ 세제면으로 본 세정 1년간의 회고 (1957년 재무부)
건전재정과 자립경제를 지향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성장을 바라면서 1957년 정유(丁酉)한해를 세정을 총하여 밟아온 발자취를 더듬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세수입의 거양(擧揚)에 급급한 나머지 국민의 사경제에 감당 못할 고통을 주거나 세제면이나 세정집행 면에 모순이 생기게 되면 조세수입확보와 국민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중간 생략)
이에 세제개편으로 인하여 개선된 점과, 동시에 국민을 위한 민주세정으로 자칭할 수 있는 점 등을 열거하여 보겠습니다.
1. 직접세는 세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2. 간접국세는 부흥자재와 농민 서민층 세 부담을 경감한 것입니다.
이상이 1957년 초에 이루위진 개정세법의 실시 성과 또한 다대하여 자진신고는 6할을, 지진납부는 8할선을 돌파 하게 되어 점차로 징세율이 상승일로를 걸어 공정과세로 전진하는 동시에 당국시책에 국민이 호응하여 절대적인 협조의 결과로서 우리니라의 앞날을 위하여 동경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 세정 1년 간의 회고
(1959년 재무부 발행)

본 회고록은 1959년 재무부가 발행한 151쪽 불량으로 1957년 1960년 것에 비해 내용이 충실하여 조세사연구에 좋은 자료로, 내용 중 서론을 소개한다.

제1장 서론
역사를 엮어 후세에 남기는 것은 한 민족이나 국가가 걸어온 발자취를 기록하여 과거를 회고하면서 앞날을 점치는 무궁히 발전하려는 의욕의 표시도 될 것이다.
여기에 사세국소관 세정 1년간의 업적, 다시 말하면 1959년도에 걸어온 발자취를 생생히 기록하여 남김으로서 과거의 행적을 검토하고 앞날의 새로운 시책의 구상에 도움이 될 것을 예기치 않을 수 없다.
년년세세 해가 바뀌매 세정 1년간의 회고록을 거듭하였는데 1959년도처럼 다사롭고 희망찬 회고록은 일지기 없던 터로서 경제안정이 이루어지고 경제성장이 서서히 진행돼 가는 기반위에 사세행정은 날로 발전하여 재정의 태종(太宗)이 되는 조세는 그 비중이 년년 증대함과 아울러 국민수립이후 재정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시현(示顯)하여 예산의 수지균형을 맞추게 됨에 우리나라 재정안정은 드디어 이루어진바 이는 국민 재중의 노력에 기인되는바 큼은 물론이나 재정정책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전 공무원의 불요불굴(不撓不屈)한 의지와 노력의 결정이며 크게 평가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세정운영에 대하여 재무부로서 시책된 대강만을 추려보면 1959년 1원 12일에는 재무부관하 제1차 관서장회의가 개최되어 이 자리에서 금년 1959년 1년간의 재무행정의 지침으로 삼고저하는 세 가지 점을 강조하였는데 첫째로 세입확보에 전력을 기울이자는 것이고 둘째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셋째로 자무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것 이었다.
다시 부언하여 사세국소관에 다하여 강조하기를 1958년도에는 년도중도에 외환세법과 교육세법이 새로이 신설되고 인지세법이 개정되어 조세수입예산이 증대 해졌으나 그 부과가 잘되어 징수실적도 양호한 편으로서 1958년12월 말로 세입예산액에 대하여 금납세는 액96%, 부납세 중 하곡은 조정량의 97%가 수납되었고 추곡도 년도폐쇄기까지는 예산액을 확보할 예정으로서 1958년의 조세수입 확보는 가기(可期)할 것이나 신년도인 1959년 내국세는 전년도보다 454억원이 증가된 1.540억원으로서 금납세 1.353억원 물납세 187억원으로 책정되어 이를 확보함에 있어서는 세무공무원의 노력과 충성심에 기대 되는바 크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이어 세부운영과 민심수습에 언급하여 세무행정력을 더욱 강화하여 과세를 보편화하고 음성세원을 색출하며 탈세를 방지하고 단속을 엄격히 하여 부담능력에 상응한 적정과세를 함으로써 조세수입을 정상적으로 증대시키고 민원을 사지 아니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강구할 것을 부탁한바 있다.
재무행정의 지침과 재무부장관이 세수에 기대하는 면을 어떻게 구현하느냐하는 방도를 면밀히 강구하여 1월 13일 사세정장회의와 1월29, 30일에 개최된 사세청 세무 총무 양 국장회의를 통하여 지시 시달한 중요시책을 추려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내용생략)

■세정4년을 회고하면서…
(1960년 2월 재무부사세국)
1. 1956년은 대통령 각하께서 제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시든 해로 때마침 경제부흥 5개년 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인정과세의 폐단을 적극 방지하고 세제개혁을 단행하였던 것입니다
2) 198년 1월에는 자산재평가법을 공포시행하고 토지과세기준조사법에 의하여 농민의 부담 을 공평히 하기위해 1961년에는 전국적으로 토지과세기준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3) 1959년도에는 세제개혁 3개년계획과 관련하여 공평부과로서 재정수요를 충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하에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으로는 (6가지를 정하고 있는 내용은 생략)
4) 이러한 근본적 세제개혁사업의 일환으로 영세농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여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세제개혁을 단행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세정면에서 본 재무장관의 공적
(1958년)
1. 토지과세기준의 조사법
농가의 조세부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토지과세기준조사법을 제안하였고.
2. 자산재평가법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경제부흥에 기여코자 자산재평가법을 제안 하였고,
3. 임시외환특별세법
외한취득에 대한 세원의음성화와 투기성을 제거하고 재정자금의 확보와 통화팽창을 방지 하여 임시외환특별세법을 제안하였고,
4.교육세법
의무교육비의 정상화와 초등학교 사친회비를 폐지하기 위해 교육세를 창설함으로써
징세실적은 부과액의 93%라는 선진국에 못지아니한 놀라운 성과를 거양(擧揚)하여 세입을 확보한바 있는데 이는 김 재무부장관이 국민의 소리이며 3대국회부터의 절규되어오던 것을 실천에 옮긴 커다란 공적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의 자료를 보면 1950년대에 추진한 사안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기록이 국세행정의 변천을 살필 수 있어 세정 발전에 참으로 귀중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후일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행정 최고 책임자들의 감시자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정기적 또는 행정기관 수장의 재임기간 회고록은 반드시 남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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