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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관피아' 방지 위한 취업제한·재산등록 합헌"
헌재 "'관피아' 방지 위한 취업제한·재산등록 합헌"
  • 日刊 NTN
  • 승인 2014.06.3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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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무의 공정성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 정당"전원일치 결정

"금융감독원 고위직들이 퇴직 후 2년간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정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금감원 4급 직원 2명이 공직자윤리법 3조와 1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3조는 법에서 정한 공직자에 대해 재산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의 경우 4급 이상이 대상이다.

1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취업제한 조항에 대해 "퇴직 후 특정업체에 취업할 목적으로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는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해 금감원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퇴직 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만 제한하고 있고 대상도 4급 이상으로 정한 만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산등록 의무화한 것도 "비리 유혹을 억제하고 업무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금융기관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감독, 제재 업무를 하는 금감원은 영향력이 큰 만큼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며 "일정 직급 이상 직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공직자가 재직 중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고 그 반대급부로 퇴직 후 해당 업체에 재취업하는 이른바 관피아 현상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금감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과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금감원 4급 직원인 이들은 공직자윤리법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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