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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과세 철회·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추진
전세보증금 과세 철회·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추진
  • 日刊 NTN
  • 승인 2014.07.01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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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협의,"기재부도 적극 설득" …야당과도 절충 나설 듯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가 '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과 관련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방안 철회 등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제도의 적극적 추진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행복주택을 기존 임대주택 정책과 통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특히 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 거래 정상화를 위해 당정은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한 조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시장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 간 의견을 일치시켰다"면서 "기획재정부도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른 새누리당 의원도 "(전세보증금 과세 안 하는 걸로)잠정 합의됐다"면서 "기재부에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답이 나온 것"이라고 달라진 기류를 전했다.

당정은 또 마지막 남은 부동산 규제 법안으로 꼽히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데다 전·월세 상한제와 '빅딜'로 묶인 상황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일정 부분 절충을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등과 함께 시장 과열기였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도입됐다가 현재까지 남아 있는 대표적인 ‘대못 규제’로 꼽힌다. 산업계와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집값이 급등하던 시절에 나온 규제가 침체기까지 살아남아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경기회복을 막고 있다”며 이들 규제의 폐지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이와관련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정부가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하고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지만 앞으로는 적극 추진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며 “새누리당이 나서서 야당과 협의를 주도해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지구나 가격급등 우려 지역의 주택에만 상한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바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모든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기존대로 적용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과 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이하로만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한 제도다. 2005년 공공택지에 우선 도입됐고 2007년부터 민간택지에도 확대 적용됐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해 미국 현대.기아차 연비 과장 사태를 계기로 국토부가 승용차 연비 검증에 나서면서 '중복 규제 논란'이 일었던 자동차 연비 검증 기준은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 3곳이 공동으로 정부통합연비기준을 오는 10월까지 공동고시를 하겠다고 정부가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 연비 인증과 측정 업무가 국토부와 산업부로 이원화하면서 부처 간 측정 방식이 통일되지 않아 동일 차종을 놓고 검증 결과가 혼선을 빚었다. 이날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동차 연비 기준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엇박자에 대해 "똑바로 하라"며 쓴소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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