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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확정신고 앞두고 前期신고내용 검증
부가세확정신고 앞두고 前期신고내용 검증
  • 日刊 NTN
  • 승인 2014.07.0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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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현금수입업종 대상…수정신고 권장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앞두고 성실신고 유도 차원에서 직전기 신고내용을 토대로 사후검증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인 1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맞아 세원관리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사후검증 대상은 고소득자영업자, 부동산임대업 등 세원노출이 낮은 업종, 대형음식점·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전자상거래·귀금속판매업·주택건설업 등 관리취약업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사후검증 대상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안내문을 통해 불성실신고 혐의 내용을  적시하고, 혐의내용에 대한 소명과 함께 수정신고를 권장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1기 부가세 예정신고때 대사업자와 현금수입업종 등 주요 취약분야를 중심을 중점 사후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전문직,부동산임대업 등 세원노출이 낮은 업종의 매출누락 점검 ▷대형 음식점·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의 현금매출누락 점검 ▷전자상거래, 주택건설업,민간자본보조사업 법인,이동통신대리점, 귀금속 판매업체 등 기타 세원관리 취약업종의 신고누락 점검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매출과소 신고혐의 점검 등 사후검증 주요항목을 사전예고 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사업자에게는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그 매출액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세금인 만큼 어느 세금 신고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잘못 신고할 경우에 고율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착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가세 신고요령

우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개인사업자에 한해 ‘15년 말일까지로 연장했다. 법인사업자는 제도가 정착된 만큼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매출액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의 60%를 한도로 의제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매출액의 30%가 한도다.

치료 이외의 미용∙성형용역의 과세범위 또한 확대됐다.

주근깨나 기미치료술, 여드름 및 탈모치료술, 문신술, 지방융해술 등을 포함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다.

한편, 올해 부가세 관련 세법에는 과세유형과 관련한 사항이 많이 개정됐다.

먼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가 6개월 빨라졌다.

종전에는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기한은 다음다음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되어있어 사실상 1년간 실제 과세유형과 맞지 않는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세법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과세유형이 변경되면 그 적용기간을 종전보다 6개월 앞당겨 다음해 7월1일부터 그 다음해의 6월30일까지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재고납부세액 납부방법도 조정된다. 과세유형 변경에 따른 적용이 7월부터로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과세유형이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재고납부세액을 더하여 납부하면 된다.

간이과세 포기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됐다.

종전에는 간이과세자가 된 경우에만 이를 포기할 수 있었으나,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예정인 일반과세자와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도 대상자에 포함됐다.

끝으로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했더라도 양수 이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어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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