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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성수 박사의 ‘한미 조세조약의 개정방안’
[기고]한성수 박사의 ‘한미 조세조약의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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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1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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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 수익적 소유자 규정 도입 필요성 강조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한 ‘한-미 조세조약’은 34년 된 낡은 ‘구약(舊約)’이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환경과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모델이 아니라 1971년 미-일 조세조약을 모델로 했다. 때문에 우리 현실과는 맞지 않아 개정을 서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국제거래가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국가 간 조세조약에 대한 깊은 연구 분석 없이 조세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조약의 허점 때문에 국가의 과세권이 일실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최근 국민들이 관심을 보였던 뉴브리지캐피탈의 제일은행 지분매각과 론스타의 스타타워빌딩 양도 등에 대한 것도 우리나라의 과세권 일실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세무법인 가덕’ 한성수 국제부 대표(세무학 박사)가 깊이 있게 다룬 <한-미 조세조약의 개선방안>이 ‘월드텍스연구논문집’ 6월호에 실려 주목받고 있다.

한성수 박사가 내놓은 연구논문은 ▲한-미조세조약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조세회피의 규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한-미 조세조약의 개정과 과련, 실무적, 입법기술적인 측면을 중점으로 사안별 관련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해 개정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편집자 주

조세회피 규제방안

1. 조세조약의 개정

조세조약의 남용을 규제하는 방안으로는 조세조약을 보완하는 방안과 국내세법을 보완하는 방안이 있는데, 먼저 조세조약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앞의 사례를 적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수익적 소유자
개정 미·일조세조약 제10조 제11항, 제11조 제11항, 제14조 제5항, 제21조 제4항은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해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의 지위를 박탈하여 조세조약이 부여하는 혜택을 부인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상기 사례를 모델화하여 이들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남용방지가 가능한지와 입법의 필요성 여부를 논의하고, 개정 미·일조세조약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대해서도 수익적 소유자규정의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가.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
개정 미·일조세조약 제10조 제11항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지급하는 배당과 관련하여, 이 조약에 따라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동등하거나 더 유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고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도 아닌 인이 일방체약국거주자가 보유한 것과 동등한 우선주나 기타 유사한 권리를 보유하지 않으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그러한 우선주 또는 기타 유사한 권리를 획득하거나 확립하지 못했을 경우, 일방체약국 거주자는 우선주 또는 기타 유사한 권리와 관련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로 간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항은 특정한 “back-to-back preferred stock arrangement”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배당의 원인이 되는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지분이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고 동시에 어느 체약국에도 속하지 않는 인이 제공한 자금에서 조성된 경우,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획득하는 배당은 결국 그러한 인에게 지급하게 될 것이므로 일방체약국 거주자를 수익적소유자로 간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사례3]에서 브리티시버진아일랜드 소재 금융관계사 Z社가 헝가리 법인 X社의 우선주를 100% 보유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Z社가 X社에게 투자한 자본금 미화 29,000,000달러를 X社가 다시 한국의 관계회사 B社의 우선주에 모두 투자하여, 2년 후 B社가 X社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자. B社가 X社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상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X社는 배당의 수익적소유자가 될 수 없는데, 이는 X社의 B社에 대한 투자는 Z社가 X社에게 투자한 자금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B社의 투자자는 Z社가 되기 때문이다.51) 따라서 개정 미·일조세조약과 같은 규정을 둘 경우 이런 형태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 한·미조세조약에 이 남용방지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정 미·일조세조약은 우선주에 대해서만 동 규정이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할 이유가 없다면 개정 한·미 조세조약에서는 보통주에 대해서도 동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사례3]과 같은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나. 이자 / 사용료 / 기타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배당의 수익적소유자와 동일한 입법방안 필요성 언급: 내용 생략

다. 자본이득의 수익적 소유자
개정 미·일조세조약과 OECD모델 모두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대해서는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 OECD모델은 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해서는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기타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수익적 소유자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미·일조세조약은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수익자 소유자 개념을 도입하여 조세회피를 차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 론스타 등에 대한 과세사례를 고려하여 한·미조세조약 개정시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도입해야 할 것인지가 관심사항이 될 수 있다.

현행 OECD모델조약 제13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4항은 주식가치의 50% 이상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획득하는 이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동 조 제5항은 앞의 항에서 언급된 자산이외의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토록 하여, 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주식, 증권, 공채, 사채 등의 양도이득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OECD모델을 따라 i) 부동산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부동산소재지국 과세규정을 도입하는 방안과 ii) 모든 자본이득에 대해 수익적 소유자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수익적 소유자개념은 도관회사 등을 규제하는 혜택의 제한규정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는 정책적인 결정사항이다.

한편 개정 미·일조세조약은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16조 제2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면서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부동산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최소한 50%의 가치를 획득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기타 유사한 권리의 양도에서 획득하는 이득은 관련 주식이 제22조 제5항 (b)호에 규정된 공인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고 관련 인이 동 주식을 5% 이하 보유하는 것이 아니면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파트너십, 신탁 또는 유산의 권리를 양도하여 획득하는 이득은 관련자산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되는 부분에 대해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세회피를 차단하고 있다. 참고할 사항이다.

(2) 혜택의 제한
수익적 소유자 규정과 마찬가지로 개정 미·일조세조약 제22조 혜택의 제한(Limitation on Benefit)규정에 앞의 관련사례를 적용하여 남용방지가 가능한지와 입법의 필요성 여부를 분석·검토하기로 한다. 개정 미·일조세조약 제22조는 US모델조약52)을 반영한 것이다.

가. 적격거주자
제22조 제1항은 타방체약국에서 소득을 획득하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조약의 다른 조문의 규정에 의해 과세연도 동안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동 거주자는 그러한 혜택을 획득하기 위한 다른 특정된 조건을 만족하고5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개인;
b)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일본은행과 연방준비은행;
c) 법인으로서
i) 동 법인의 주요유형의 주식과 모든 불균형유형의 주식55)이 제5항의 (b)-i 또는 (b)-ii에 규정된 공인된 증권거래소에서 등록되고 하나 이상의 공인된 증권거래소에서 정규적으로 거래되거나,
ii) 동 법인에 있는 각종 주식의 최소한 50%를 상기 i)에 따라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5인 이하의 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단, 간접소유권의 경우 각 중간소유자는 이 항에 따라 이 조약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인이어야 한다.)56)
d) 제4조 제1항 (c)호에 규정된 인
e) 연금기금(단, 이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수혜자, 구성원 또는 참가자의 50% 이상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어야 한다.)
f) 개인이외의 인으로서
i) (a), (b), (d) 또는 (c)-i에 규정된 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러한 인의 각종주식 또는 기타 수혜권리를 최소한 50% 소유함과 동시에
ii) 과세연도 동안 그러한 인의 총소득의 50% 미만이 동 과세기간 동안 동 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 가능한 지급금의 형태로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도 아닌 인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그러나 용역 또는 유형자산에 대한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의 정상 지급액과 상업은행에 대한 재무적 채무와 관련된 지급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단, 동 상업은행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 지급금이 양 체약국의 어느 하나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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