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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컨설팅업무, 관세사법 명문화 추진
FTA컨설팅업무, 관세사법 명문화 추진
  • jcy
  • 승인 2010.08.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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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 인력 Pool 구성 기업 동반자 역할
   
 
 
한·EU,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對 EU 6000유로 이상 1만여개 업체에 대해 관세사가 기업의 동반자로써 전폭적인 지원을 펼친다.

17일 한국관세사회(회장 김광수)가 한·EU,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FTA를 新 수출성장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FTA관련 관세사 부문 종합대책' 수립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관세청의 FTA총력지원 대책 방안의 일환으로 관세사들이 동참해 우리 기업이 FTA 혜택을 최대한 누리고, 원산지 관련 사전 준비를 통해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관세사회는 관세청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실무'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이드라인' 을 회원들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관세사회는 4대지부(서울·부산·인천·인천공항지부) 순회교육을 통해 한·EU FTA 발효전에 인증수출자 지정이 필요한 對 EU 6000유로 이상 1만여개 업체에 대해 관세사가 멘토(Mentor)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활용 설명회 개최를 통해 관세사들의 업무영역 확대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관세사회는 기획재정부의 'FTA활용지원 컨설팅 사업' 컨설턴트로 적극 참여해, FTA특혜관세 오류사례 등을 수집해 배부하고, 이를 통해 관세사법에 FTA컨설팅업무를 관세사의 업무로 명문화하는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FTA컨설팅 관세사 인증제'를 도입, 지난해 관세청이 주관한 'FTA 전문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이수한 관세사 226명에 대해 'FTA컨설팅 관세사'로 인증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근거규정 마련하고 컨설턴트 관세사 인력 Pool를 구성한다.

아울러 한국관세사회 FTA포탈(www.fta.kcba.or.kr)에 'FTA연구동아리방'을 개설, FTA관련 컨설팅 기법 등 고급정보 교환의 장으로 활용한다.

이에 대해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관세사를 단순 통관업무 대행자가 아닌 사업파트너로 인식해 원산지인증수출업체 신청시 외부원산지전문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 FTA 관련 비즈니스 전략 수립과 협정체결국 세관의 원산지검증에 대한 조력을 받는 등 관세사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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