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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받은 현금증여, 상속재산으로 물납 안 돼
상속 전 받은 현금증여, 상속재산으로 물납 안 돼
  • 日刊 NTN
  • 승인 2014.07.0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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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은 가능, 증여세 물납은 불가”

국세청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은 가능하지만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받은 현금증여에 대해선 물납신청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상속인 甲은 상속개시일(2013.12.11) 전 10년 이내에 乙(甲의 子)에게 현금 7억원을 증여했으나 乙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乙는 10년 전부터 뉴질랜드에 이민, 현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상증법상 비거주자이다.

 甲 사망 후 乙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8억(상가 6억, 토지 2억) 중 상가(6억원)를 상속하고, 이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 지 물었다.

 국세청은 증여세에 대해선 물납신청이 불가함을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재산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 증권이며,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상가)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은 가능하나, 증여세 물납 신청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상속증여세과-209, 201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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