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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쌀 관세 ‘종가세’ 방식 적용
정부, 수입쌀 관세 ‘종가세’ 방식 적용
  • 日刊 NTN
  • 승인 2014.07.08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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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세’ 방식이 국내 쌀 시장 보호 유리…사실상 쌀 시장 개방

정부가 수입쌀에 국제 쌀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가하는 ‘종가세’ 방식을 적용해 국내 농가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쌀 시장을 개방으로) 국내로 수입되는 쌀에 대한 관세율은 종가세 방식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한 정부가 수입 쌀에 종가세 방식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 쌀 시장을 개방하는 구가는 종가세와 종량세 중 원하는 관세율 계산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종가세는 국제 쌀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어서 양에 따라 관세를 부가하는 종량세보다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

정부는 이르면 내주 중 쌀 시장 개방을 선언하고 이 같은 관세율을 계산하는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보다 먼저 쌀 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 모두 종량세 방식을 택했다. 현재 일본의 관세는 kg당 321엔(약3376원), 대만은 kg당 45대만달러(약 1519원)다.

일본 대만과 달리 한국 정부가 종가세를 택한 것은 국제 쌀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여서 종량세보다 종가세 방식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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