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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換難 中企'에 수출액 100%한도 '환율보험' 허용
'換難 中企'에 수출액 100%한도 '환율보험' 허용
  • 日刊 NTN
  • 승인 2014.07.10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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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금사정 나쁜 수출기업에는 보험료 일부 지원 확대

정부가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강세)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난해 수출액의 100%만큼 '환율보험'을 허용하는 한편 자금 사정이 나쁜 영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공사의 환(換)변동보험 인수 한도를 전년 수출액의 100%로 일괄 상향키로 했다”며 “이달 중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한 뒤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변동보험은 수출 기업이 환율 변화에 따른 채산성 악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험제도로 가입 시 특정 환율로 결제하기로 계약한 뒤 나중에 환율 하락 시 손실을 보상받고 상승 시엔 차익을 보험회사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현재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은 전년 수출 500만달러 미만의 경우 이듬해 전액 보험을 인수하지만 500만달러가 넘으면 신용등급에 따라 70~90%만 보험 보장을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액 일부가 환율 변동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보험 가입 한도를 늘려달라는 기업의 요청이 많았다.

정부는 이 같은 제한적 보험 적용 구간을 없애고 작년 수출액 전액을 보험으로 ‘커버’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C로 지난해 1000만달러어치를 수출한 중소기업은 애초 올해 환변동보험 가입 한도가 수출 실적의 70%인 700만달러까지다. 올해 사정이 좋아져 1200만달러어치를 수출해도 700만달러만 보험이 적용되고 나머지 500만달러는 기업이 환변동 위험을 떠안아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올해 1000만달러까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용등급이 C 미만인 경우에도 100% 전액을 보장해줄 수 있을지는 다소 유동적이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일단 수출기업을 전부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신용등급이 너무 낮은 D등급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환변동보험료는 가입금액과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수출 금액의 연 0.04% 안팎에 형성돼 있다. 환변동 위험을 제거(헤지)할 수 있는 은행의 선물환(연 0.2~0.3%)보다 싸지만 영세 수출기업엔 적잖은 부담이다. 정부는 현재 한국무역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고 있는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작년 34억원 수준이었던 무역보험료 지원 규모를 52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보험 수요가 많은 곳에 무역보험공사 지사를 신설하고 영업인력도 산업 현장에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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