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근로자 임금 고의로 떼 먹으면 2배 물어줘야
근로자 임금 고의로 떼 먹으면 2배 물어줘야
  • 김현정
  • 승인 2014.07.15 0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입법예고, 1년 이상 체불시 지연이자도 최대 20%

내년부터 고의 또는 상급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면 두 배의 임금을 물어줘야 한다.

시급 5589원의 최저임금(내년 적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엔 적발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올해 말까지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징벌을 대폭 강화했다.

예전엔 법원이 고의·상습적 체불이라는 판결을 해도 사업주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체불된 임금만 주면 됐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체불된 금액 만큼 부가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불여력이 있는데도 체불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 도산이나 폐업을 해도 남은 재산이 있다면 고의적인 것으로 본다. 임금을 1년에 4개월간 지급하지 않거나 누적된 체불임금이 4개월 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상습적인 임금 체불자로 분류된다.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 퇴직자나 사망한 근로자에게만 지연이자를 지급해왔던 것이 재직 근로자에게 확대된 것이다.

임금을 체불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5%, 6개월~1년 미만이면 10%, 1년 이상이면 20%를 더 얹어줘야 한다. 이런 조치는 최저임금에도 적용된다.

최저임금 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받은 뒤 시정하면 최대 50% 정도 깎아준다. 이후 최저임금을 다시 위반하면 형사처벌된다.

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지 않으면 즉시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주유원이나 단순판매원, 패스트푸드 종사자처럼 별도의 교육이 없어도 즉시 일할 수 있는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첫 달부터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