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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내 로펌, 업무제휴·수입분배 가능
외국-국내 로펌, 업무제휴·수입분배 가능
  • jcy
  • 승인 2010.09.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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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해 5월 발효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내년 4월말부터 외국법사무와 국내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에 대해서는 외국로펌과 국내로펌의 공동 수임 등 사건별 업무제휴가 가능해지고 수익분배도 허용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국내외의 법적 쟁점이 섞인 사건을 외국로펌과 국내로펌이 공동으로 수임해 처리하고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국내로펌과 공동수임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표자가 대한변협에 이같은 내용을 등록하도록 했다. 따라서 외국로펌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고 국내로펌과 공동수임하거나,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법자문사가 개인적으로 국내로펌과 공동수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국내외 로펌이 공동수임한 경우 해당 사건에 관여하는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의 이름 등 관련 서류를 대한변협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대한변협에 등록하지 않고 사건을 공동수임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대해서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 3단계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단계적 법률시장개방안 중 2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5월 발효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국가는 현재로서는 싱가폴 등 한-아세안 FTA가 적용되는 10개국에 한정됨으로서 당장 국내시장에 파장을 몰고 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3단계 완전개방에 합의한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영미로펌의 국내진출이 가능한 입법조치가 마련됨오로서 국내 법률시장개방의 파고가 클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오는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2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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