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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호 종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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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2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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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비율 한도제 도입 등 조특법 대폭 개정
양극화 재원 세율인상 없이 과세기반 확충으로 해결
한덕수 부총리,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
앞으로 조세감면비율 한도제가 도입되는 등 조특법이 재정비될 방침이다.
이는 사회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세율인상 없는 과세기반 확충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세감면비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와 같은 맥락으로 제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덕수 부총리겸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과세기반 확충방안을 보고했다.
한 부총리는 우선 “재정지원 필요성이 낮고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부문의 지출을 우선 구조 조정하고 세율인상 없이 성장을 통한 자연적인 세수 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투기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및 자영사업자 과표 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과세기반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정밀 분석, 연장여부를 검토하고 일몰이 없는 규정은 일몰을 신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조세감면비율 한도제 도입, 조세지출예산제도 법제화 등 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소득보전제도 시행, 근로 유인책 여부가 핵심
재경부, 근로소득자부터 자영업자까지 4단계로 나눠 실시
2008년부터 연1700만원 이하 근로자·15만가구부터 적용
정부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제도를 근로소득자로 시작해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단계적인 방향으로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되는 EITC 제도는 1단계에서부터 2010년 4단계까지 범위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백운찬 재정경제부 EITC기획단 부단장은 2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처협의를 거쳐 연말 정기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 부단장은 “금일 정책토론회는 지난해부터 논의해 온 내용의 첫 시안을 발표하는 자리”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좀더 보완하고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7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15만 가구에 대해 연간 1회에 한해 80만원 규모로 적용하는 방안이 화두로 대두됐다.
또한 기초대상수급자들을 EITC 대상으로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해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자들간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백 부단장은 이와 관련 “EITC의 기본 원칙은 ▲제도 도입시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집행 가능 여부 ▲재정 예산 확보 등 3가지”라며 “이를 바탕으로 좀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말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부단장은 또 “일부에서 EITC 적용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시행초기인 만큼 집행과정에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 수급자 포함 여부에 대해 백 부단장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정책 목표상 근로유인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중복적용시 부작용이 예상되면 중복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천세 반기납부대상자 하반기 추가 지정
국세청, 종업원 10인 이하 영세사업자 14만 업체 대상
국세청은 올 하반기 원천세 반기납부대상자를 추가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매월 원천세를 신고하는 사업자 중 종업원 10인 이하 영세사업자 14만 업체를 대상으로 ’06년 하반기 원천세 반기납부자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용인원 10인 이하 사업자 중 이번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가 원천세 반기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는 12월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신청서’를 제출·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세청 이병대 국장, EITC 정책토론회에서 애로사항 호소
"EITC 적용대상 최소하면서 단계적인 인력 보충 필요"
이병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22일 “국세청에 인력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EITC도입을 위한 100% 소득파악을 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조세연구원 주관으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에서 열린 EITC 정책토론회에서 이병대 단장은 “2008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 등에 필요한 직원이 더 필요하다”며 “그런데도 증원 없이 현재 업무 말고도 추가로 하라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현재 EITC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소득파악을 집행하는 국세청의 애로사항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신의 존재가 아닌데도 현재 인력의 수준 밖의 일을 요구하고 있다”며 소득파악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그는 또 “국세청이 1년간 모든 업무를 정지하고 소득파악을 하면 가능하겠지만 현재 국세청에 주어진 업무를 하면서 추가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청 인력 등을 고려할 경우 제도 도입단계에서는 EITC 적용대상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야 한다”며 “국세청 직원을 뽑는다하더라도 단번에 고급인력이 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단계적인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직종별 별도 관리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화 등 과세자료 수집 강화
재정경제부,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자료 확보를 위해 직종별 특성에 적합한 소득파악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방안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 영수증 활성화 등 현금거래 투명성 확보, 장부기장을 통한 근거과세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 소득자료 확보와 관련, 직종별 특성에 적합한 소득파악방안을 추진하고 수임료·수임건수 등 과세자료 제출범위 확대와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화 등 과세자료 수집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 경감방안을 강구하고 성실 사업자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도 강화하는 방안의 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

사무실·상가·빌딩 통합평가·통합과세
재경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체계 보완
사무실 상가 등 가격공시제 07년 입법 추진
앞으로 사무실·상가·빌딩 등에 대한 과세방법이 통합평가·통합과세로 개편된다.
한덕수 부총리겸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우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체계 보완과 부동산 세제 합리화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는 한편 실가등기에 따른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호가위주의 통계에서 벗어나 실가에 기초한 정부통계 발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사무실·상가·빌딩 등에 대한 가격공시제도를 2007년 입법추진하고 이를 확대 기존 구분평가·구분과세 방법에서 통합평가·통합과세 방법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올 3월까지 세수실적 31조3000억원·진도비 24.4%
이주성 국세청장, "과세인프라 확충 세수여건 긍정 효과" 판단
환율, 유가불안 소비제세 세수 부정적 효과로 작용할 듯
올 3월까지 세수실적이 31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P 증가한 24.4%의 진도비를 나타내고 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올 세수진도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연말까지 지속적인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올 어려운 경기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세수실적이 양호한 것에 대해 이 청장은 "현금영수증 보급 확대 등 과세인프라 확충과 법인세·부가세 신고시 성실신고를 위한 신고관리 강화, 체납액 현금징수 제고 등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세수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 청장은 올해 세수여건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법인 영업실적 개선, 부동산 실가과세 확대,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 긍정적 요인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 청장은 "최근 환율이 예산편성 당시 기준 1,010원 보다 낮은 950원대로 하락하고 유가가 크게 상승해 소비제세 등 세수에 부정적인 요인도 있어 세수여건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 청장은 또 “올해 세수여건이 불안정 하지만 치밀한 신고지도,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현금위주의 체납액 정리 등 세입징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세입예산 달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올해 대기업 세무조사 10%만 한다
이주성 청장, "세무조사 정치논리·쥐어짜는 방식 통하지 않아"
대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지난해 14%에서 올해는 10%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전체 대기업 중 약 14%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지만 올해는 이보다 낮은 10% 정도로 조사대상을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국세청장은 국민중심당 신국환 의원이 “국세청이 세수목표를 갖고 대기업에 대해 저인망식 세무조사를 벌여 기업들이 숨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 국세청장은 이어 “세무조사가 더 이상 정치논리나 쥐어짜는 논리로는 통하지 않는다”며 “그런 개별기업이 있으면 재경위에서 같이 토론해 보자”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국세청, 인사.감찰 위원회 개최 예정
청렴도 문제된 세무서장 평가...8월 국가청렴위 평가에도 대비
국세청이 청렴도에 문제가 있는 세무서장을 대상으로 인사.감찰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업무에 대한 불성실 및 청렴도가 부족한 세무서장 등을 대상으로 조만간 인사.감찰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 회의에서 관리가 소홀했던 세무서장 등에 대해 책임을 묻고 청렴도 평가에 대한 대책을 추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본청에서 세무서장에게 오는 8월에 있을 청렴위 평가를 대비해 관서의 청렴도 평가 등 미흡한 부분을 철저히 분석.점검할 것을 지시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인사.감찰 위원회에 포함되는 서장은 인사상의 불이익 등 곤혹스러운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관련 직원 230여명 선발 예정
종부세 과표구간 확대 등 대상자 늘어 추가인원 필요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대에 따라 국세청은 직원 230여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추가적인 직원선발에 대해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부세가 처음 시행될 때 직원 230명을 추가 선발한 적이 있으며 이번에도 같은 규모로 인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이 주택 9억원에서 6억원, 나대지 6억원에서 3억원, 사업용 부동산 40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각각 낮아져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이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종부세와 관련해 현재 230여명의 직원을 추가 선발하는 안을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선발되는 직원들은 모두 일선 세무서로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지난해 발급액 18조6000억·가맹점 113만개
국세청, 2005년 시행 첫해 ‘기대 이상 성과’ 평가
올해 지난해 대비 발급실적 40% 증대·30조원 목표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8조6000억원에 이르며 발급건수는 4억5000만건, 가맹점은 113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신용카드제도 시행이후 18조원 달성하는 데 10년 이상 소요된 것과 비교해 볼 때 현금영수증은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지난해 대비 발급실적 40% 이상 증가한 발급금액 30조원을 목표로 현금영수증 제도 조기정착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올 5월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2조3000억원, 발급건수 2억9000건, 가맹점 128만개 등 활성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고소득 전문직 ▲학원 ▲집단상가 등 취약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 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중점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제도 완전 정착을 위해 개별 사업자 방문지도를비롯해 간담회 개최, 전국 동시 가두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납세자들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카드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요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금감원이 직접 시행
금감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의결
앞으로 주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결과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리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모두 위탁해 실시하던 품질관리감리를 주요 회계법인에 한해 증선위와 금감원이 직접 실시하게 된다.
직접 실시대상은 상장법인 총수의 1%이상을 감사하는 감사인, 자산규모 1조원이상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감사인 또는 등록공인회계사수가 30인 이상인 감사인 등이다.
금감원은 품질관리감리 결과 품질관리제도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에 개선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감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를 형사소송과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한정, 사소한 민사소송 등에 의한 감리회피 사례를 방지키로 했다.
특히 감사조서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감리를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감리결과 조치사항이 경고·주의 등과 같이 경미한 경우에는 대외공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대상 결정시 코스닥상장법인도 지배주주등의 소유비율을 현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조정, 소유·경영미분리 요건을 강화했다.
이밖에 자산 2조원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연결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국세청, 획기적 부실과세 방지대책 강력추진
법령·예규 등 세법해석정보 12만건 … 연말 공개
불복청구 10.3%로 감소 2000년 이후 최저치 기록

국세청은 올 연말까지 법령·예규 등 세법해석 정보 DB를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등 획기적인 부실과세 방지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각 국·실에 분산돼 있던 세법해석기능을 통합 법규과로 일원화했으며 과세기준자문제도 및 과세쟁점 자문위원회를 열어 부실과세 방지대책을 마련해 왔다.
과세기준자문제도와 과세쟁점 자문위원회는 고지전에 납세자와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과세자문제도의 경우635건을 자문해 135건(21.3%),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경우 209건 중 77건(36.8%) 등에 대해 각각 과세불가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매년 증가하던 불복청구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3%(1642건)로 감소하고 인용율도 15.0%로 낮아져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또 법령·예규·판례 등에 대한 모든 세법해석정보 12만건을 DB화해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들에게 제공, 세법 해석을 둘러싼 납세자와의 마찰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실과세는 납세자에게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올 세제개편 소득파악 제고·일몰 조항 축소’ 역점
한 부총리, 중·장기 조세개혁 입법화 올해 추진 안해
조세감면 55개 일몰 조항 10월경 존폐 여부 결정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올해 세법개정 작업은 55개에 이르는 비과세 감면 축소와 소득파악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입법화는 연내 단행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은 정부혁신위원회가 연내 확정하되 세법으로 입법화하는 것은 올해 치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이 연기됐다는 것은 와전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 명의로 의견도 수렴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열어 위원회 안을 확정하는 절차는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다만 “소득파악 등 세제의 투명성 제고와 올해 일몰 도래하는 55개 일몰 조항에 대한 검토 등 비과세·감면 축소에 역점을 두며 오는 10월 경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증현 금감위원장, “서민주택담보대출 차질없이 집행”
금감원, 투기목적 주택담보대출은 더 엄격히 감독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대출 등 서민들의 실수요와 관련된 대출과 건설회사 집단대출 등에 대해 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확대 간부회의에서 “향후 주택담보대출 감독 방향은 이른 바 버블세븐지역 등에 대한 투기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감독해 나가겠다”며 “반면 서민들의 실수요와 건설사의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는 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양도성 예금증서(CD) 등록제 내달 시행
CD 이용한 자금세탁과 편법증여 완전 차단

현재 무기명으로 발행되고 있는 양도성 예금증서(CD)가 내달부터 실명이 노출되는 등록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CD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등 자금세탁과 고액 편법증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CD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달부터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에 대해 CD 등록발행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예탁원이 지난해 말 무기명 CD를 등록하도록 공사채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전산작업을 벌여 왔다고 설명했다.
증권예탁원은 1단계로 내달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CD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하고, 9월에 개인과 일반 법인이 보유한 CD에 대해서도 등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CD 등록제가 시행되면 주식처럼 실물 거래 없이 전산으로만 사고팔게 돼 CD로 인한 금융사고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등록제로 CD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7월까지 송파·거여지구 택지지구 지정
재경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 거쳐 다소 늦어져

이르면 7월 말까지 정부가 송파·거여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마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당초 건교부가 이달 말까지 송파·거여지구, 평화신도시 등에 대한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에서 다소 늦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편 중장기 조세체계 개편 방안은 연내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안으로 마련, 논의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대도시 혼잡도로개선 국고 1조6000천억 투입
2024년까지 5개 대도시권 총 21개 구간 개선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대도시 혼잡도로 개선 작업에 정부가 공사비의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교통혼잡이 심각한 부산ㆍ경남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망 정비를 위해 2010년까지 국고 1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이지만 도시 순환망이나 공항, 항만 등 주요 시설에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재정 지원을 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도시권 혼잡개선 대책에 따르면 건교부는 대도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도로투자 중 도시분 투자 비율을 현재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끌어올리고 대도시 혼잡도로에 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2024년까지 5개 대도시권 총 21개 구간의 개선 지원을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우선적으로 2010년까지 16개구간(137㎞)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을 권역별로 보면 부산ㆍ경남권은 산성터널(5.3㎞)과 산성터널 접속도로(5.0㎞), 제2창원터널(20.5㎞), 식만-사상 도로(7.6㎞) 등이며 울산권에는 옥동-농소 도로(16.6㎞), 울산국가산업단지 진입로(4.1㎞), 동서도시고속도로(4.4㎞) 등이다.

이주성 국세청장 사퇴

이주성 국세청장이 27일 전격 사임했다.
국세청 오대식 정책홍보관리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청장이 27일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의 갑작스런 사퇴와 관련,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 세정개혁을 이끌면서 격무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다음은 이주성 청장 사임사 전문 >
국세청장직을 사임코자 합니다.
지난해 3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참여정부 2기 국세청장으로 임명돼 1년 4개월여 재임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다하여 국세행정을 이끌어 왔음.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한 업무가 마무리되거나 체계를 잡아감에 따라 현 시점이 국세청장직을 마무리할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하여 국세청장직을 사임키로 하였음.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듯이 적절한 때가 오면 언제라도 공직을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일해왔음.
제 철학과 원칙에 바탕을 두고 추진한 핵심업무들이 마무리되어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며, 특히 그동안의 격무로 인해 건강상으로도 업무수행에 한계에 이르렀음.
또한 후임 국세청장이 경제여건에 부응하는 새로운 세정운영의 틀을 마련하고 이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재임기간이 필요하고,
적기에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줌으로써 만성적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통해 새 기운과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현시점에서 용퇴하기로 결심하였음.

일선세무서장 등 서기관급 상반기 명예퇴임자 32명
29일∼30일 명예퇴임식 갖고 공직생활 마감
국세청, 다음주 세무서장·과장급 인사도 예정

국세청 서기관급 상반기 명예퇴임 대상자가 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명퇴자들은 대부분 48년 상반기생들이지만 행시 17∼21회·특채 2∼5기 등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반기 서기관 명퇴자들은 이달 29∼30일 중 명예퇴임식을 갖고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임 대상자는 본청 1명을 비롯 ▲서울청 10명 ▲중부청 9명 ▲대전청 2명 ▲광주청 6명 ▲대구청 2명 ▲부산청 2명 등 총 32명이다.
서울청에는 ▲홍승세 서울청 국조과장 ▲고대길 서울청 조사3국2과장 ▲서울청 조사2국2과1계장 ▲김정환 서초세무서장 ▲고병채 성동세무서장 ▲박용만 동대문세무서장 ▲현상호 송파세무서장 ▲김연중 강동세무서장 ▲김철민 남대문세무서장 ▲김동구 서대문서장 등 10명이다.
중부청 명퇴대상자는 ▲장덕열 고양세무서장 ▲김영일 남인천세무서장 ▲홍동명 파주세무서장 ▲은종민 인천세무서장 ▲류대현 성남세무서장 ▲임병곤 남양주세무서장 ▲장낙진 용인세무서장 ▲이재후 의정부세무서장 ▲최양섭 부천세무서장 등 9명이 공직생활을 마감한다.
대전청에는 ▲최종무 천안세무서장 ▲윤재룡 논산세무서장 등 2명이며 광주청은 ▲이영규 광주청 납세지원국장 ▲민선중 서광주세무서장 ▲이재기 순천세무서장 ▲박응구 여수세무서장 ▲박현수 정읍세무서장 ▲김태성 김천세무서장 등 6명이다.
대구청에는 ▲조명연 북대구세무서장 ▲김태성 김천세무서장 등 2명이 있으며 부산청은 ▲안옥태 중부산세무서장 ▲이향조 북부산세무서장 등 2명이 이달 말 명퇴식을 갖는다.
한편 국세청은 내달 2일경 이달말로 종료되는 서기관급 전문연구과정 15명과 명퇴로 인해 공석으로 남은 세무서장·과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주의 국무회의] 공정거래법시행령 등 8개 의안 의결
27일 제26회 국무회의, 교통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결

정부는 27일 오전 9시 30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올 제26차 국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교통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총 37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무회의 주요 의안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3건)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교육인적자원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자치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자치부)

◆대통령령안(27건)
*교통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부)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기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기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통일부)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 전부개정령안(외교통상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자치부)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행자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자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안(행자부)
*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행자부)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행자부)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행자부)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행자부)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행자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행자부)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행자부)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안(행자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행자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정보통신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정통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정통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노동부)
*직업안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노동부)
*항공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건설교통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안(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해수부)

◆일반안건(7건)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2차 현물출자안(재정경제부)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안(외교통상부)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안(외통부)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안(외통부)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관광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안(외통부)
*2006년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보고서안(기획예산처)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해양수산부)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위해 회계법인 감독업무 대폭 강화
윤증현 금감위원장, 임시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통해 밝혀
회계기준 국제수준으로 정비, 위반자 일단 자발적 수정 유도

하반기부터 회계기준이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되고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임시국회 정무위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하반기 추진업무와 관련,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금감위원장은 “국제회계기준 전면수용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회계기준의 국제적 통일화 추세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 중·대형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직접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고, 기업들의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자발적으로 수정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투자자의 거래 편의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공시의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수시공시 항목을 200개에서 71개로 대폭 축소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도입해 기업공시 투명성 및 재무정보의 활용도가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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