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바일쿠폰은 상품권, 부가세법 4조 과세대상 아냐”
특정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발행, 판매하고 모바일쿠폰을 가진 자에 대해 특정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판단이 나왔다.
질의회사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휴 커피숍에서 할인가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이용권을 발행 및 판매해 왔다.
이용권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구매하거나 회사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결제는 결제대행사를 통해 이뤄지는 형식이다.
제휴커피숍은 일정기간마다 이용권을 제시한 소비자들의 할인금액을 정산해 질의사에 청구했고, 질의사는 현금결제를 해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
국세청은 해당사업이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사례(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와 같이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여 판매한 후 모바일쿠폰을 가진 자에 대해 특정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확인했다(부가가치세과-573, 2014.6.17).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日刊 NTN
kukse219@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