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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할인 모바일쿠폰은 부가세 대상 아니다
상품할인 모바일쿠폰은 부가세 대상 아니다
  • 日刊 NTN
  • 승인 2014.07.1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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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바일쿠폰은 상품권, 부가세법 4조 과세대상 아냐”

특정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발행, 판매하고 모바일쿠폰을 가진 자에 대해 특정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판단이 나왔다.

 질의회사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휴 커피숍에서 할인가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이용권을 발행 및 판매해 왔다.

 이용권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구매하거나 회사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결제는 결제대행사를 통해 이뤄지는 형식이다.

 제휴커피숍은 일정기간마다 이용권을 제시한 소비자들의 할인금액을 정산해 질의사에 청구했고, 질의사는 현금결제를 해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

 국세청은 해당사업이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사례(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와 같이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여 판매한 후 모바일쿠폰을 가진 자에 대해 특정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확인했다(부가가치세과-573, 201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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