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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항목 10가지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항목 10가지
  • NTN
  • 승인 2005.12.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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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챙기는 등, 연말정산을 위해 한 푼의 돈이라도 건지기 위한 직장인들의 손길이 바빠지고 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하면 혜택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잘만 이용하면 짭짤한 비상금을 쌈짓돈으로 챙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예년과 달리 올 연말정산에는 눈에 확 띄는 소득공제확대 등 즐거운 변동 사항은 없고 공제증빙 강화, 공제대상 축소 등 이래 저래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어깨를 더욱 움츠려들게 하는 항목만 늘었다는 느낌이다.

그렇다고 그냥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일이기에 한푼이 아쉬운 봉급쟁이들을 위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제도중 근로자와 관련있는 변동사항 10가지를 간추려 보기로 한다.

1. 소득세율 1%p 인하

현행 소득세율 9%~36%구간이 8%~35% 구간으로 1%P씩 인하된다.
국내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내수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목적이며 200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

근로소득자에 대해 증빙제출없이 일괄적으로 정액공제하는 표준공제액을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따라서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증빙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제 항목이 없거나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을 별도의 증빙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3. 근로자 능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초, 중고 및 대학 등 정규교육과정 수업료 등 교육비의 범위에 근로자본인의 직업능력개발 비용에 대한 교육비가 추가되었다. 근로자의 자발적 능력개발을 위한 자비부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목적이며 공제대상 교육기관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업능력개발시설에 한정한다.

*직업능력개발시설(예시):직업전문학교, 사업주훈련기관, 학원 등
다만,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보험법령에 의해 지원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4. 물류사업장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비과세

물류산업 현장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기존 시간외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공장, 광산, 어업, 운전관련근로자)에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우편물 집배원, 신문 배달원, 물품 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기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에 포함되었다.
시간외수당의 비과세는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이 기존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6. 기부금모집단체에 대한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 작성, 보관의무 부여

학술, 예술, 종교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 위조영수증 거래 등 부당공제 근절을 위해 기부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연간 100만원 이상 기부한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자는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기부금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영수증을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7. 인터넷증명을 이용한 연말정산증빙서류 간편화

올해부터는 특별공제를 위해 필요한 소득공제 영수증으로서 인터넷영수증도 인정된다. 다만, 인터넷 영수증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변조 방지장치를 갖춘 것어야 한다.

8. 의료비에 대한 특별공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그동안은 의료비특별공제와 신용카드공제의 중복공제가 허용되었으나 올해부터 의료비특별공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중복공제가 배제된다. 증빙으로 쓰이는 국민건강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영수증에 의료비 총지출액을 지불수단별로 1.신용카드를 사용한 의료비 2.현금영수증을 사용한 의료비 3.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고 지출한 의료비 등 3개 항목으로 구분 기재된다.

9.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기준 조정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되므로 적정공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의 기준이 총급여의 1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의 15% 초과금액으로 조정되었다.

10.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제외 대상 정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제외 되었던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관련 비용, 법인의 비용
부정사용비용, 신차구입비, 보험료, 교육비, 세금, 수도.전기.전화료 등 제세공과금,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 고속도로통행료 등 외에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등기.등록된 재화.용역의 구입대금, 부동산 구입비용, 자동차구입비용(신차.중고차 포함),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구입비용 등이 소득공제 적용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대상에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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