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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수입과 관련된 증명서류 보존의무
주차장 수입과 관련된 증명서류 보존의무
  • 日刊 NTN
  • 승인 2014.07.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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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상 보존의무기간(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비치·보존해야”

법인 주차장 수입과 관련된 증명서류는 얼마동안 보존해야 하는지 국세청 답변이 나왔다.

질의법인은 직원들의 주차요금 징수 목적으로 차량출입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월별 개인주차시간을 기초로 주차 요금을 산정해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다.

 한편 이 법인은 차량출입기록은 현재 3년간 보관하고 있으나 주차요금 징수 후 파기할 계획에 있다.

이 같이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주차비 징수 후 파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세청은 보존의무기간 동안은 비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및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세법에서 정하는 보존의무기간(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동안 비치·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법인세과-262, 20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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