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출연 직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되면 증여세 불산입
출연 직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되면 증여세 불산입
  • 日刊 NTN
  • 승인 2014.07.24 0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만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됐다면 증여세 미부과”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이 된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답변이 나왔다.

A재단은 국내 거주자로부터 부동산, 현금, 주식을 출연 받아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구지원사업을 목적으로 2014년 4월 설립됐다.

 현재 출연재산인 부동산은 법인명의로 등기하고 현금은 법인통장으로 입금했으나, 주식은 명의개서 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A재단은 재단법인 설립등기 이후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2014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됐다.

 국세청은 A재단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15, 2009.2.23)와 같이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 1호 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상속증여세과-232, 2014.7.3)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