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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 <52>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 <52>
  • 日刊 NTN
  • 승인 2014.07.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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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헌비율, 편익비율에 상응치 않을 경우 조정 가능

국세청이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번역판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OECD 이전가격지침’ 출판과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이 기술된 이번 지침을 세원관리와 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D.1  공헌의 조정

8.27 조정지급을 감안한 원가분담약정 전체공헌에 대한 각 참여자의 공헌비율이 약정으로 인한 전체기대편익에 대한 각 참여자의 편익비율에 상응치 않는 경우 과세당국은 참여자의 공헌을 조정할 수 있다(단, 과세당국은 미미한 조정은 삼가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여). 2.10항 참조. 참여자의 재화 또는 서비스 공헌에 대한 측정이 잘못된 경우나, 일정한 배분기준 요소나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된 배분기준 요소가 기대편익을 적절히 반영치 못한 경우와 같이 참여자 기대편익에 대한 평가가 잘못된 경우에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다. 8.19 참조. 조정은 보통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에게 조정지급을 실행하거나 이를 간주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8.28 Section F의 권고에 비추어, 원가분담약정이 수용가능하고 성실히 진행되는 경우에 과세당국은 단일 연도만을 보고 조정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야 한다. 전체공헌에 대한 각 참여자의 공헌비율이 약정으로 인한 전체기대편익에 대한 각 참여자의 편익비율이 수년에 걸쳐 상응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3.75-3.79항 참조).

  D.2 원가분담약정상 조건 무시

8.29 사실 및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약정의 실상이 참여자간 합의된 것으로 제시된 조건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참여자로 제시된 자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원가분담약정 활동으로 인한 편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기대편익비율이 적더라도 참여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 활동의 거의 전부를 수행하는 참여자가 전체기대편익의 미미한 일부만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 그 참여자 입장에서의 약정의 실상이 상호편익의 공유인지 아니면 보다 유리한 조세효과를 얻기 위하여 상호편익의 공유를 가장하였는지가 의문시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과세당국은 1.64-1.69항의 지침에 따라서 그 약정의 조건을 그 약정이 독립된 기업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조건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조세효과를 결정할 수 있다.

8.30 참여자의 공헌비율(조정지급 감안)과 기대편익비율 사이에 장기간 커다란 괴리가 있고 과도한 공헌비율을 가진 참여자는 원가분담약정 대상에 대하여 더 큰 수익적 지분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 상업적 실상이라면, 과세당국 역시 제시된 원가분담약정상 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그 참여자는 자기의 부족지분을 다른 참여자가 사용하는 데 대하여 독립거래대가를 수령할 수 있을 것이다. 원가분담약정 규정을 악용하려는 의도가 발견되는 상황에서는 과세당국이 원가분담약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E. 원가분담약정 참여, 탈퇴·종료

8.31 이미 활동 중인 원가분담약정에 참여하게 되는 기업은 원가분담약정을 통해 개발된 무형자산, 재공품, 과거 원가분담약정 활동으로부터의 지식 등 이전 원가분담약정 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지분을 취득하게 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기존 참여자들은 실질적으로 이전 원가분담약정 활동 결과에 대한 각자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이 된다. 독립기업원칙에 의하면, 기존 참여자들로부터 신규 참여자에게로의 기존 권리 이전에 대해서는 그 이전된 권리의 정상 거래가치를 토대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보상을 “참여 대가”라 부른다. 관련 용어가 나라에 따라 다른 바, 때로는 원가분담약정 신규 참여자가 지급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재화나 권리의 이전을 인식하여 행해진 일체의 공헌(또는 조정지급)을 참여대가라 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장에서는 참여대가란 용어를 이미 활동 중인 원가분담약정에 신규 참여한 자가 이전 원가분담약정 활동 결과의 지분을 얻게 되는 데 대하여 행하는 지급에 한정키로 한다. 조정지급을 포함한 다른 공헌들은 본장에서 각각 별도로 다루어진다.

8.32 참여대가의 규모는 원가분담약정의 전체기대편익에 대한 신규참여자의 편익 비율을 감안하여 참여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독립거래가치를 토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전 원가분담약정 활동의 결과가 아무 가치가 없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참여대가가 없을 것이다. 또한 신규 참여자가 기존의 무형자산을 원가분담약정에 투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공헌에 대하여는 다른 참여자들로부터의 조정지급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세무목적상 개별지급의 규모에 관한 적정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하겠지만 조정지급과 참여대가를 상계할 수 있을 것이다.

8.33 참여대가는, 그러한 지급이 원가분담약정과 무관하게 원가분담약정을 통해 이미 개발된 무형 자산에 대한 지분, 재공품, 과거 원가분담약정 활동으로 인한 지식과 같은 기존 지분을 얻기 위하여 행해진 경우에 적용하는 조세체계의 일반 규정(이중과세방지 협약을 포함)에 따라 세무처리해야 한다. 참여대가로 인하여 지급자가 단지 참여자(또는 제3자) 소유 무형 재화의 사용권만을 취득하고 무형자산 자체의 수익적 지분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가분담약정의 참여대가는 그 어느 부분도 무형자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가 되지 않는다.

8.34 참여자가 원가분담약정에서 탈퇴할 때 참여대가 관련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수반된다. 특히, 원가분담약정에서 탈퇴하는 참여자가 이전원가분담약정 활동결과(재공품 포함)에 대한 자기의 지분을 다른 참여자들에게 처분할 수 있다. 참여자의 탈퇴시 재산권의 실질적 이전이 일어난다면 이에 대하여는 독립기업원칙에 따라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보상을 “탈퇴 대가”로 부른다.

8.35 때로는 이전의 원가분담약정 활동의 결과가 아무 가치가 없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탈퇴대가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탈퇴대가의 규모에는 잔존 참여자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참여자의 탈퇴로 인하여 원가분담약정 활동을 지속하는 것의 가치가 따로 인식하여 계량화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락한다. 그러나 탈퇴로 인하여 이전 원가분담약정 활동결과에 대한 잔존 참여자 지분의 가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그 잔존 참여자는 탈퇴대가를 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탈퇴대가는 그러한 지급이 원가분담약정과 무관하게 기존 권리의 처분(예, 원가분담 약정을 통해 이미 개발된 무형자산에 대한 지분, 재공품, 원가분담약정 내에서 과거에 수행된 활동으로 인해 얻은 지식)에 대한 대가로써 행해진 경우에 적용되는 조세체계(이중과서방지 협약을 포함)의 일반규정에 따라 세무처리 해야 한다. 탈퇴대가로 인하여 지급자가 단지 탈퇴하는 참여자 수유의 무형자산의 사용권만을 취득하고 무형자산 자체의 수익적 지분을 취득치는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가분담약정의 탈퇴대가는 그 어느 부분도 무형자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가 되지 아니한다.

8.36 참여 및 탈퇴대가가 없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약정이 전적으로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수령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경상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며 그 서비스가 어떠한 재화나 권리의 창출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8.37 원가분담약정에서 신규참여와 탈퇴가 이루어지는 경우, 참여 또는 탈퇴 후에 잔존하게 되는 참여자의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과 관련하여 공헌비율을 조정할 필요(기대편익비율의 변화에 기초하여)가 있을 수 있다.

8.38 원가분담약정이 신규 참여 또는 탈퇴의 효과를 규율하는 조항을 담고 있지 않더라도 참여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 참여자들이 적정한 참여 및 탈퇴대가를 행하고 공헌비율을 조정(기대편익비율의 변화를 반영하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관계된 당사자들의 의도나 행동이 본장의 지침에 부합하는 한, 이전의 활동에 관한 원가분담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적인 것은, 미래의 참여자 변화에 따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원가분담약정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다.

8.39 독립기업원칙에 따르면, 원가분담약정이 종료될 때에는 각 참여자가 원가분담약정의 존속 기간에 걸친 공헌비율(종료 당시 행해지는 조정지급을 포함한 실제의 조정지급을 감안한)에 상응하게 원가분담약정 활동결과에 대한 수익적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혹은 참여자는 원가분담약정 활동 결과에 대한 자기의 지분을 포기한데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참여자들로부터 독립기업원칙에 입각한 적정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F. 원가분담약정의 기획과
         서류 작성에 관한 권고

8.40 원가분담약정은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독립기업원칙에 충실한 원가분담약정은 보통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
a) 원가분담약정 활동 자체(단지 그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행에서만이 아니라)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상호편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만이 참여자에 포함된다. 8.10 항 참조.
b) 약정에는 원가분담약정 활동결과에 대한 각 참여자의 수익적 지분의 성격과 정도가 명시된다.
c) 원가분담약정을 통하여 취득하게 될 재화, 서비스, 또는 권리의 수익적 지분에 대하여 원가분담약정 공헌, 적정 조정지급, 참여대가 이외의 다른 지급은 없다.
d) 공헌비율은 약정으로 인한 기대편익의 분배를 반영한 배분방법을 사용하여 적정하게 결정된다.
e) 약정에서, 참여자간 기대편익비율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합리적 기간 이후에 사후적으로 공헌비율을 바꾸거나 조정지급을 행하는 것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f) 참여자의 참여나 탈퇴시 그리고 원가분담약정의 종료시에는 필요할 경우 (참여 및 탈퇴대가를 포함한) 조정이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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