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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당해 성과급 상여금의 귀속시기는?
임원의 당해 성과급 상여금의 귀속시기는?
  • 日刊 NTN
  • 승인 2014.07.2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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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산정에 계량적·비계량적 요소 있는 경우 ‘개인별 지급액 확정연도’ 귀속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직원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라는 국세청 질의회신이 나왔다.

민원인 A(임원)는 B법인과 경영성과 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계약을 하였고 평가 요소는 영업이익 목표금액 달성률(25점), 주가상승률(50점, 그 이상도 가능), 이사회 임의평가(2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량적 평가요소인 영업이익 달성률과 주가 상승률은 연말에 결정이 되는 것이나, 비계량적 평가요소인 이사회 평가내역은 그 다음해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A는 이렇듯 성과급 산정 평가요소에 계량적 요소와 비계량적 요소가 혼합돼 있는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한편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성과금의 귀속시기)에서는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 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이 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또한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2614, 2008.7.30)와 같이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원천 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소득세과-400, 201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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