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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사업자 있음에도 등록자 과세는 부당”
대법 “실사업자 있음에도 등록자 과세는 부당”
  • 日刊 NTN
  • 승인 2014.07.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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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 위배”

대법원이 원고와 동업으로 사업하던 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여러 정황상 실사업자로 판단되는데도, 원고 명의 사업자등록만으로 원고에게 과세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이○○이 수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동업했던 김○○이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 종업원을 관리하고 있는 점, 부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실사업자로 판단되는데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2014두4603, 2014.7.10).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와 김○○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산 해운대구 소재 A약품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05년 10월경 의약품 재고 문제로 다투게 되자 김○○이 창원에서 단독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는 협의를 시작했다.

 이에 김○○은 2005년 10월부터 동년 12월경 사이 창원에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한 후 자신이 고용한 조○○, 차○○ 등을 통하여 A약품의 창고 관리와 경리업무를 하기 시작했고, A약품에서 창고 관리 및 구매 등을 담당하던 한○○ 또한 동년 11월경부터 김○○의 창원 사무실로 출근했다.

 또한 원고는 2005년 12월경부터 약 1년간 프리랜서로 일하며 자신이 영업한 매출액 중 매출원가와 6%를 입금시키고 나머지를 수당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근무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원심채택증거와 A약품의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대부분을 김○○이 신고 납부한 점을 종합해 볼 때 2006년 1월 1일 이후 A약품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김○○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심을 긍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심이 A약품의 실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A약품이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상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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