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원고와 동업으로 사업하던 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여러 정황상 실사업자로 판단되는데도, 원고 명의 사업자등록만으로 원고에게 과세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이○○이 수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동업했던 김○○이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 종업원을 관리하고 있는 점, 부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실사업자로 판단되는데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2014두4603, 2014.7.10).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와 김○○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산 해운대구 소재 A약품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05년 10월경 의약품 재고 문제로 다투게 되자 김○○이 창원에서 단독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는 협의를 시작했다.
이에 김○○은 2005년 10월부터 동년 12월경 사이 창원에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한 후 자신이 고용한 조○○, 차○○ 등을 통하여 A약품의 창고 관리와 경리업무를 하기 시작했고, A약품에서 창고 관리 및 구매 등을 담당하던 한○○ 또한 동년 11월경부터 김○○의 창원 사무실로 출근했다.
또한 원고는 2005년 12월경부터 약 1년간 프리랜서로 일하며 자신이 영업한 매출액 중 매출원가와 6%를 입금시키고 나머지를 수당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근무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원심채택증거와 A약품의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대부분을 김○○이 신고 납부한 점을 종합해 볼 때 2006년 1월 1일 이후 A약품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김○○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심을 긍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심이 A약품의 실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A약품이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상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