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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사에 '국내 先투자' 면제 추진
창업투자사에 '국내 先투자' 면제 추진
  • 日刊 NTN
  • 승인 2014.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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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사가 내년부터 국내 선(先) 투자 없이 곧바로 해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없애기 위해 상반기 찾아낸 규제 가운데 11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창업투자사가 해외에 투자하려면 먼저 국내 투자 실적을 10%까지 채워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선투자 없이도 해외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또 전자발급시스템을 도입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수시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창업 지원금도 가급적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 절차를 완화한다.

기존에 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을 1억원 한도에서 신청하는 것도 허용된다.

중기청은 아울러 관세청에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를 간소화하도록 제안하고, 안전행정부에 여성 기업 제품의 수의계약 한도 증액을 건의하는 등 관련 부처와도 협의해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는 7개 부처와 함께 '규제비용 총량제'를 시범 실시해 과도한 규제 신설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관련한 규제 개선 건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www.osmb.go.kr)이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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