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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로 무장된 ‘세무법인’ 대형로펌 회계법인과 맞선다
전문화로 무장된 ‘세무법인’ 대형로펌 회계법인과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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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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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국제조세 Business(1)

‘세무법인 가덕’ 한성수 박사(국제부대표)
   
 
 
토탈 서비스 특화…글로벌 기업서 러브콜
조세조약 조문 30개 불과 이전가격도 통일성 없어
로펌서도 풀지못한 과세불복 쟁점 찾아내 해결


세무시장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나라간 FTA체결확대와, 본격 IFRS 도입에 따라 국제거래가 국내거래와 연결되어 있는데다 거래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다양한 국제거래 및 자본이동, 유형-무형자산, 금융 및 용역거래 등 복잡하고 다양한 국제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다 인터넷 망 세계화, 통신시설 세계화, 수송수단 세계화로 거래속도가 속전속결로 이뤄지며 거래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사 업계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향후 대비책은 뭔가.
세무법인의 질적 양적 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일구었다. 하지만 빅 로펌과 4대 회계법인과 비교 하면 모든 면에서 초라하다. 더군다나 세무업무영역인 조세불복 및 세무경영컨설팅 분야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기장에만 매달리는 시대는 곧 종식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세신문은 창간22주년(10월20일)을 맞아 정말 전문화 차별화 된 세무사, 세무법인은 없는지 찾아 나섰다. 대형로펌과 회계법인들과의 경쟁에서 이들을 이겨낼 ‘희망세무법인’을 소개하면서 미래비전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새롭게 지핀다. /편집자 주


국제조세분야에서 전문화로 무장된 ‘세무법인 가덕’의 국제부는 가능성을 뛰어넘어 외국계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이 계속 되고 있다. 2006년 국제조세 비지니스를 노크한지 4년만에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지금까지 과세불복 및 경영컨설팅 수임업체가 100여건이 넘는다. 수임에서 마무리까지 오랜시일이 걸리고 그에 따른 보수역시 높아 국제조세분야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제거래 환경의 변화

과거에는 주로 정부주도로 해외시장의 개척이 이루어졌고 관세부과의 대상인 유형자산이 국제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국제사회가 보다 자유로운 Open Market으로 전환되면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의 다국적 기업이 다양한 유형의 국제거래를 통해 세계시장을 무대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형자산, 무형자산, 금융 및 용역거래 등의 국제거래가 국내거래와 연결되어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복잡(다양한 거래에 대해 Total Consulting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조세를 포함하는 법률 및 회계서비스업계를 살펴보면, Global Network를 형성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형 Accounting Firm인 Big 4와 대형 Law Firm인 Baker & Mckenzie 등이 미국 등 선진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용하여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FTA를 통한 세계화가 가속화되면 이러한 Network와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영세한 세무업계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적인 컨설팅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형화, 전문화, 국제화를 바탕으로 Total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다국적기업보다 현지 사정에 정통하고 저비용구조를 갖추고 있는 Local Firm의 장점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 및 외국의 다국적기업의 해외활동과 관련된 국제조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더 나아가 우리의 기업과 함께 해외의 서비스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 분쟁방지 및 분쟁해결능력

세계각국이 경쟁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FTA 등의 영향으로 국제거래의 증가속도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
조세수입의 측면에서 보면, FTA를 체결함으로써 관련국의 관세수입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되지만, 국제거래가 증가하게 되면 국제거래와 관련된 법인세 등의 국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간에 국제거래를 둘러싼 과세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한편 국제거래는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나 국제거래와 관련된 과세권을 결정하는 조세조약의 조문이 대략 30개에 불과하고, OECD이전가격지침이 있기는 하나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이전가격행정에 통일성이 없어,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분쟁” 및 “과세당국과 과세당국간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사실 과세분쟁의 당사자는 납세자와 과세당국이지만, 세무대리인이 양 당사자의 중간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그 역할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세무법인)은 관련 당사자를 잘 설득하여 과세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과세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실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래야만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세무대리인의 역할

국내거래만 있는 내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달리,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는 주로 국제거래가 큰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다. 국제거래의 적정여부는 관련국가의 과세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이 문제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고, 이런 이유로 종종 과세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30여개의 조세조약조문과 33개조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복잡·다양한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모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종종 기존 규정으로 명확하게 해결할 수 없는 grey area에 직면하게 된다.

과세관청의 기본기능이 과세권행사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공격적인 조사와 이에 따른 과세분쟁은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격적인 과세관청과 방어적인 납세자가 조사기간 중 명확한 법리와 논리에 근거하여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내세울 경우, 견해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과세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대리인으로서 납세자로부터 용역료를 받기 때문에, 분쟁의 유발로 더 많은 용역제공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욕심을 갖게 될 수 도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당장은 수익 측면에서 손해를 보겠지만 두 당사자가 관련 사안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줌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신뢰성을 구축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수익성 측면에서도 더 유익한 것으로 생각한다.

대리인은 두 당사자(과세관청과 납세자)와 달리 쟁점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면 양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불복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과세관청, 납세자 모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야 한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전문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의 하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발전 더 나아가 global community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당사자간의 분쟁을 유발시키기 보다는 당사자간의 화합을 유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두 당사자 및 상대국의 과세당국을 포함하는 모든 당사자가 분쟁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세무대리인의 사업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발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부당한 과세를 당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은 소문이 돌게 되고 이는 대 한국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이 사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문인으로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더욱더 충실하게 이행하여 분쟁방지에 힘써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대리인과의 차별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분쟁사례와 합의사례소개

1) 분쟁사례
동 사례는 과세관청이 한국자회사와 독일 모회사와의 국제거래를 부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다. 세무조사 기간 중 다른 law firm에서 세무조사 방어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납세자가 과세관청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과세를 당한 후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에 심판업무를 의뢰한 것이다.

불복업무 진행 중 느낀 점은, 조사기간 중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좀더 치밀하게 관련 쟁점을 논의하였다면 과세분쟁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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