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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한 매출누락신고 가산세 배제사유 못 돼
실수로 한 매출누락신고 가산세 배제사유 못 돼
  • 日刊 NTN
  • 승인 2014.08.0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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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과 고지일간의 이자상당 금액…가산세 부과 타당”

청구인의 실수에 따른 매출누락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국세청 심사례가 나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준수와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이 정한 납부기한과 고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인 바, 처분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A씨는 서울시에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OO연합회라는 상호로 건설업(미장공사)을 운영해온 사업자로 2009년 제2기에 OO건축(주)에게 공급가액 75,2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바 있다.

이에 처분청은 신고누락된 매출금액에 대해 2014년 5월 A씨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536,590원(가산세 5,016,590원 포함)을 경정·고지했고, A는 이에 불복해 동년 6월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수로 매출누락이 발생했으며, 5년이 다돼가는 2014년에서야 세금을 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고지일 이후에 부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OO세무서장이 OO건축(주)에 2009년 제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이 OO건축(주)에 2009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75,200,000원, 2009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 2매, 11,182,000원을 발행하였으나, 2009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년 제2기 예정신고 기간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이 건 매출누락 신고는 청구인의 실수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세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준수와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이 정한 납부기한과 고지일과의 기간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인바, 처분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밝히며 청구를 기각했다(심사부가2014-0093,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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