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매출 부풀리기로 사기대출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김영문 부장검사)는 계열사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분식회계로 사기대출을 받은 등 사기·배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협의로 모 자동차부품회사 이모(50) 전 대표이사와 김모(47) 전 경영지원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김 전 대표의 부친인 이모(76) 전 회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계열사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1232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통해 약 99억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회사를 다른 계열사에 비싼 가격에 매각해 30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하청업체로부터 납품대금 중 수수료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가로챘으며, 부하직원에게서 거래소 상장사인 계열사의 호재성 정보를 받아 주식투자해 4200여 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어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비리 경영인을 엄단해 거래질서를 바로 잡고 금융기관과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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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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