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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조사대상 수입금액 3백억→500억 상향
지방청 조사대상 수입금액 3백억→500억 상향
  • jcy
  • 승인 2010.10.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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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역고용 창출·경제활성화 중기 조사선정 제외
국세청은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성실한 중소기업이 세금걱정없이 사업에 전념하도록 다양한 중기 세정지원을 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방국세청 조사대상 법인을 수입금액 기준으로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선정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세청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세정지원의 주요내용을 살펴 본다.

□ 세무조사 부담 완화
세무조사대상 선정 축소가 검토된다. 금년 법인세 조사 대상 선정시 중소기업,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배려를 통해 기업규모·지역간 세무조사의 실질적 형평이 도모된다.

대법인에 비해 자금·고용·기술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점을 감안, 중소기업 조사선정비율 축소하고 세원규모와 경영애로요인 등 특수사정을 감안, 지방기업은 수도권 보다 조사선정비율을 축소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청 조사대상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현행 3백억→ 5백억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고용창출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기계속사업 등에 대한 조사 선정제외 한다.

조사선정제외 대상은 20년(수도권 30년)이상 계속사업 영위 수입금액 5백억(개인 20억)미만 중 성실신고 요건 해당자가 대상이 된다. 법인은 장기계속기업 1만7000개(4.1%) 중 성실신고요건 해당기업을 검토 중에 있고 개인은 14만1000명(3.9%) 중성실신고요건 해당기업이 역시 검토되고 있다.

□ 납세편의 도모 및 세금문제 해결
구매확인서 사본 제출의무 폐지가 추진된다.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인 구매확인서는 전자신고가 불가능해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매확인서 발급방식을 온라인으로 단일화해 국세청이 전송받을 수 있도록 2011년까지 법령,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모범납세자 표창도 확대해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및 표창 수상자 선정 시 일자리 창출기업 및 지방소재 기업 등은 우대를 검토한다.

□ 서민 지원 주요 추진과제
취업후 학자금 상환업무의 차질 없는 시행이 준비된다.

내년 시행에 대비, 학자금 상환자가 쉽고 편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전산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다.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원클릭 간편신고제 도입, 전자납부,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1년까지 ICL 상환 단계별 전산시스템 도구축 중에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항목도 확대된다.

2010년 귀속부터 미제공 중인 기부금·보육시설·유치원비·체육시설·학원비·장애인 교육비 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교복비, 의료비 중 장애인 보장구·의료기기 구입비, 시력교정용 안경, 보청기 구입비 등 제공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활성화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영세개인납세자의 결손처분금
액을 1인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 소멸(2011.12.31일까지 신청)한다.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관련 리플릿 발송과 사업자등록시 민원봉사실 직원 등이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특히 올 1월1일 이후 사업자등록 발급자 중 2009.12.31일 이전 결손 처분자에 대한 명세를 발췌해 개별안내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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