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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희의 눈] 서울지역세무사회장 연합회
[최찬희의 눈] 서울지역세무사회장 연합회
  • 최찬희 기자
  • 승인 2014.08.07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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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정구정',세정가 뒷담화에 담긴 '오해와 진실'

 Ⅰ.

 최찬희 본사 大記者/ 국장

‘서울지역세무사회장 연합회’가 결성되고 초대 회장에 손윤 세무법인 오늘 대표가 추대됐다는 소식에 세정가 호사가들의 뒷담화가 무성한 모양이다.

원래 뒷담화라는 것이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도 하지만 ‘서울지역세무사회장 연합회’의 발족과 관련된 설들은 제법 그럴듯하고 재미도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흥미 있는 가설은 ‘포스트 정구정 손윤’이다. 설명인즉, 서울지역회장 모두가 차기 세무사회장감으로 손윤 세무법인 오늘 대표의 손을 들어준 의미라는 것. 여기에다 그 자리에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 서울지방회 임원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본회에서도 정구정 회장을 대신해 경교수 부회장과 곽수만 부회장이 참석했다는데 주목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즉, 차기 세무사회장을 꿈꾸는 소위 잠룡들 가운데 손윤 세무사가 중심에 있는데다 본회의 경교수 부회장과 곽수만 부회장도 정구정 회장의 지원을 등에 업을 경우 언제든지 차기 주자로 손색이 없다는 분석이 의미심장하다. 본회부회장들이 정구정 회장의 의중을 받들어 서울지역세무사회장 연합회결성과 손윤 회장 추대를 축하해주기 위한 참석이라면 손윤 회장은 포스트 정구정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또다른 가설도 있다.

본회의 경교수 부회장과 곽수만 부회장은 각각 정구정 회장의 지원을 받을 경우 차기세무사회장에 도전장을 낼 것을 염두에 두고 지역회장들에게 소위 ‘눈도장 찍기’위해 참석했을 수도 있다는 설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다른 가설은 ‘김상철 서울회장 길들이기’다. 정구정 세무사회장과 김상철 서울지방회장 사이가 불편하다는 설에서 출발한 가설이다. 즉, 정구정 회장이 억지로 도입한 연임 제한규정에 따라 최근 교체된 서울지역회장들과 직접교감하고 김상철 회장을 회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비상 처방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설들은 재미는 있지만 현실성은 다소 떨어진다. 가장 현실성 있는 설은 ‘지역회장들의 반란’이다. 지역회장들이 힘을 모아서 정구정 회장 집행부에 협조할건 하되 반대할 때는 확실하게 힘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서울지역세무사회장 연합회의 방향타를 한국세무사회 내에서 노조 내지는 야당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관계자들의 설명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어떤 회원은 “본회에서 예산지원도 안해 주면서 지역회원들이 별도의 회비로 운영하는 지역세무사회에 너무 과하게 관여하는 것에 회원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으로 정구정 회장의 조기레임덕 현상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Ⅱ.

서울지역세무사회장 연합회와 관련된 이러한 설들의 결론은 대체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명칭이나 규모가 시사하는 바는 다르다. 외부에서 볼 때는 마치 세무사회가 사단 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도 있다. 우선 서울지역세무사회가 연합하면 회원 수만도 전국 1만여 세무사의 과반을 넘으며 이들의 지지를 받는 회장이라면 그 위세가 한국세무사회장에 대항할만하다. 다음으로 지역세무사회는 회칙에서 정한 공조직이다.

세무사회의 조직은 본회와 지방회 지역회로 나누어볼 때 지역회의 대표성은 지방회장이 되는 것이다. 서울지역회장들은 당연히 김상철 서울회장을 중심으로 회무를 논의하는 것이 맞다. 연합회장을 따로 둔다는 의미는 김상철회장에 대한 불신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면 명칭부터 바꾸어야한다. 세무사고시회, 여성세무사회, 세무대학세무사회 등처럼 세무사들의 순수한 임의단체라면 명칭을 바꾸어보길 권한다. 활동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전달되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볼때 ‘서울지역세무사회장 연합회 회장’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Ⅲ.

‘정구정 세무사회장에 대한 반란이냐’아니면 ‘김상철회장에 대한 불신이냐’를 논하기 이전에 서울지역세무사회장들이 연합한 배경을 잘 살펴봐야한다. 회장으로 추대된 인물이 차기 세무사회장에 출마할 주자이기에 온갖 억측과 오해를 불러오고 있지만 정작 그 원인은 정구정 세무사회장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한다.

세무사회는 전문가들의 결성체인 만큼 많은 회원들의 합의로 운영되는 전통을 만들어왔으나 최근 들어 회장1인에 권한이 너무 집중되는 기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중요한 회무에 대해 고문단 회의와 회원들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각 지역회의 의견을 수렴한 지방회의 의견을 취합하여 집행부인 상임이사회에서 최종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세무사회의 회무처리 절차이다. 아주 화급을 다투는 몇몇 사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회무는 이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신중한 결론을 내려서 해(害)될 것이 없다.

‘서울지역세무사회장 연합회’ 결성에 대한 어떤 오해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실익이 적다. 분명한 것은 서울지역세무사회장들은 공조직인 서울지방세무사회를 통해 본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회장의 회무추진을 지원하는 것이 순리다.

이 과정에서 다소 물의가 있더라도 제도권 내에서 합의를 도출토록 노력하는 것이 지식인답고 세무사의 위상을 지키는 길일 것이다. 다만 정구정 회장이 전문자격사들의 수준에 맞도록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화합의 리더십을 회복한다면 회원들이 더 많이 행복할 것이다. ‘서울지역세무사회장 연합회’는 세무사들의 아픔이고 아우성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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