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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유류할증료 등 제외한 여행가격 표시 '여전'
여행사, 유류할증료 등 제외한 여행가격 표시 '여전'
  • 日刊 NTN
  • 승인 2014.08.0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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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시민중계실 28개 여행사 국토부·공정위 고발…과태료 최대 1억원

개정 된 항공법·고시, 7월15일 이후 유류할증료 공항세 반드시 포함해 표기해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5일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항공운임의 총액, 유류할증료 등을 상품 표시·광고에 누락시켜 판매해온 여행사 28개소에 대해 항공법 위반·공정거래위원회 고시(중요한 표시·광고사항) 위반 혐의로 각각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시민중계실은 본격적으로 휴가철에 돌입하여 국내외 여행객 수가 최대치에 달한 가운데, 대학생 법률상담 자원활동가 ‘상담지기’와 함께, 국내 여행사 119개소의 개정된 항공법 및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19개 업체 중 28개 업체(23.5%)가 현지 공항세, 항공 TAX, 유류할증료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내용은 여행사 홈페이지의 표시·광고 여행 상품에 유류할증료, 현지공항세, 항공TAX 등 필수경비를 포함했는지 여부다.

위반 유형으로는 현지 공항세를 가격에 포함 시키지 않은 4개 업체, 유류할증료 불포함 13개 업체, 항공TAX와 유류할증료 불포함 10개 업체가 있었고, 1개 업체는 현지 항공세와 항공TAX, 유류할증료를 모두 표시하지 않았다.

여행상품 가격표시 관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항공법(제117조)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중요한 표시·광고사항)가 개정 시행(2014.7.15)된 바 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여행상품 가격에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필수 경비를 포함해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법의 개정내용을 지난 3월 25일 입법예고 한 뒤 이달 7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고시 개정에 대해 지난 3월 21일 행정예고 후 6월 11일 개정되어, 7월 15일 시행되기까지 한 달 간의 홍보기간을 두는 등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업체가 관련 법령·고시를 위반하고 있다. 위반 업체의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다수의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비자가 여행 상품을 구매할 때 가격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해 유류할증료 등 여행 필수비용을 누락하여 표시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여행상품 가격표시와 관련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 된 피해 상담건수는 2011년 6,922건, 2012년 7,701건, 2013년 11,591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시민중계실은 조사 대상이 된 28개 여행사의 항공법 및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위반 여부에 대해 각각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미 한창인 여행 휴가철이 끝나버리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더 확대되고 방치되기 전에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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