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의 부산지역 순회심판은 지난 3월17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순회심판은 조세심판원 이병원 조사관과 정해범 사무관이 맡았으며, 총 3건의 심판청구를 심사해 지역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줬다.
이날 이병원 조사관은 “심판원에게 억울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계기가 돼 좋았다”고 소감을 밝히고 “지역납세자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해주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만큼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판원은 지방 납세자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을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방별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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