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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난해·모호한 규정 개정 시급
상증세법 난해·모호한 규정 개정 시급
  • jcy
  • 승인 2010.11.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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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 박사, 기업상속·증여 과정서 억울한 추징 막아야
최근 매스컴에서는 일부 기업의 사주들이 편법 또는 불법으로 2세에게 상속·증여를 한 혐의에 대하여 뉴스거리로 장식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계열사간에 주식이동을 하거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인 사전 상속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조세전문가의 한사람으로서 대다수의 납세자들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기업가 정신이 잘못 정립된 일부 기업가 때문에 모두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유형으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증여세완전포괄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조세회피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엄하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영위하던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을 2세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 조세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 일부 사업자 단체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는 소수의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부자감세라는 비난으로 조세당국을 압박하기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의 뉴스의 내용이 사실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와 이를 피해가고자 하는 납세자 사이에는 납세의식에서 많은 괴리가 발생되고 있는 같아 이에 대한 방지책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과세권 강화
정부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에게 그 담세력에 응분한 과세를 하여 조세부담의 균형을 기하는 동시에 재산분배의 공평을 기하고 국가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입법 목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하였지만 변칙적인 상속·증여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2004년부터는 증여세완전포괄과세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증여의 개념을 민법상의 증여뿐만 아니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하였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하여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게다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증여개념에 따른 각 거래의 유형별로 증여이익의 계산방식을 예시하고,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유형에 대해서도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세를 강화하였다. 또한 주식 등을 통하여 조세회피목적으로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신탁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주식 등의 명의신탁은 외형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당사자 사이에는 아무런 권리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최초의 명의신탁 단계뿐만 아니라 추후에 계속된 유상 또는 무상증자가 발생될 때마다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재산의 무상증여에 따른 과세가 아닌 조세벌적 성격의 과세를 하면서도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는 현저한 차별적으로 엄하게 과세를 하고 있다.

□ 가업승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확대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고령이 된 경우에 생전에 자녀에게 기업의 경영권을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특례제도는 10년 이상 장기간 사업을 하고 있는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고,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에 대해 지원책을 확대하여 왔다.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은 2008년까지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30억원 한도로 지원을 하다가 2009년부터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대하였고, 공제금액의 한도도 가업의 영위기간에 따라 6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지원으로 장기간 영위하던 사업을 2세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좋은 절세방안이 될 수 있다.

□ 탈법적인 상속·증여사건의 발생과 대처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제도를 정비하여 가혹할 정도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은 지나칠 정도로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된 증여세완전포괄과세제도는 납세자에게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한 조세전문가나 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같은 우려가 최근 과세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식이동조사와 관련하여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들은 예측가능성이나 법적안정성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과세당국을 비난하기도 하고 있다. 과세당국이 조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비상장법인의 우회상장 등과 같은 주식이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로 많은 세금이 추징된 납세자들은 당초 주식이동을 하였을 당시에는 그것이 변칙적인 증여행위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과세되는 사례도 흔히 발생되고 있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사전에 세법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주식이동을 진행하였던 납세자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거액의 세금의 추징당한 납세자는 일부 몰지각한 자본가들에 의하여 변칙적으로 상속·증여가 이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제도에 따른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다. 정부에서 아무리 조세제도를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탈세목적으로 상속·증여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를 모두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변칙적이고 공격적인 탈세행위를 자행하는 납세자에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세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도덕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 과세당국에서도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난해하고 모호한 규정은 과감히 정비하여 억울하게 추징되는 사례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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