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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본 2014년 세법개정안 ②
문답으로 본 2014년 세법개정안 ②
  • 日刊 NTN
  • 승인 2014.08.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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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본 2014년 세법개정안 Q&A ②

2. 투자·소비 확대·일자리 창출 지원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정비

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요 및 개정방안.
□ 제도개요.
ㅇ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 기업규모별, 투자지역별, 고용증가정도에 따라 투자금액의 4~7% 세액공제.
- (기본공제) 고용유지시 투자금액의 1~4% 세액공제.
· 단, 중소기업의 경우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적용하되 감소인원 1인당 1천만원 차감.
- (추가공제) 고용이 증가한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추가적으로 공제하되, 고용증가인원당 1,000~2,000만원* 한도 설정.
*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2,000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 1,500만원, 기타 근로자 : 1,000만원.

□ 개정방안 : 총 공제율 4~7% ⇒ 4~9%.
ㅇ 기본공제율 1%p 인하, 추가공제율 1%p 인상, 서비스업 및 지방투자에 대해 추가공제율 각 1%p 인상.

 

 

 

 

 

 

② 기본공제율 1%p 인하, 추가공제율 1%p 인상 이유.
□ 고용과 연계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2011년)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 
ㅇ 도입 이후에도 고용증가와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인하하되 고용에 비례하는 추가공제율은 인상하여 왔음.
* (2012년 세법개정) 일반기업의 기본공제 1%p 인하, 추가공제 1%p 인상.
(2013년 세법개정) 대기업의 기본공제 1%p 인하.
□ 금번 개정시에도 기본공제율은 1%p 인하하되, 추가공제율을 1%p 인상하여 고용과 연계된 투자를 지원하고자 함.

③ 기본공제율 1%p 인하, 추가공제율 1%p 인상 전·후 효과.
□ 투자를 하고 고용을 충분히 하는 경우에는 이번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세제지원이 줄어들지 않음.
ㅇ 다만, 투자규모에 비해 고용증가가 작은 기업은 금번 제도개선으로 세제지원 규모가 줄어듦.
 

□ (사례) 대기업(일반업종)이 수도권 안 투자시 추가공제금액 전액(3% → 4%)을 받기 위한 고용증가인원(청년 가정, 1인당 1,500만원).

④ 서비스업에 대해 추가공제율을 1%p 인상하는 이유. 

□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고용계수*가 높고 고용인원이 많으나** 제조업에 비해 투자규모가 작음.
* 고용계수(산출액 10억원당 피용자수) : 제조업 1.8명, 서비스업 8.4명(2012년 기준).
** 산업별 취업자 구성 : 제조업 15.8%, 농림어업 6.5%, 서비스업 69.8%.
ㅇ 고용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증가인원당 한도(1,000~2,000만원)보다 적은 금액(투자액의 3%)을 공제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이에 따라 고용을 증가시킨 서비스업 영위기업이 충분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공제율을 1%p 인상.

□ (사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억원 투자하고 고용을 1명 증가시킨 경우.
ㅇ (현행) 기본공제(4%) 400만원, 추가공제(3%) 300만원* 등 총 700만원 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당 추가공제한도 -1,000~2,000만원보다 작음.
ㅇ (개정) 추가공제율 1%p 인상시 추가공제액이 400만원*이 되어 총 800만원 세액공제(→ 현행에 비해 100만원 증가).
* 위 효과는 서비스업에 대해 추가공제율을 1%p 인상하는 효과만 단순 고려한 것임.
☞ 이 외에 기본공제율 1%p 인하, 추가공제율 1%p 인상 효과까지 감안시 기본공제(3%) 300만원, 추가공제(5%) 500만원이 되어 총 800만원 세액공제(지방투자시에는 추가공제 100만원이 추가되어 총 900만원 세액공제).

※ 지방투자에 대해서도 추가공제율을 1%p 인상하므로 지방투자를 하고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 위와 동일하게 세액공제액 증가.

⑤ 금번 개정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 변화는?
□ 금번 개정을 통해 기본공제율 1%p 인하 및 추가공제율 1%p 인상, 서비스업 및 지방투자에 대해 추가공제율 각 1%p 인상하여 총 공제율이 4~7%에서 4~9%로 변경됨.
 

□ 금번 개정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 변화는 해당 기업의 업종, 투자지역, 투자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듦.

□ (사례1)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이 지방에 1억원 투자하고 1명 고용시.
ㅇ (현행) 기본공제(4%) 400만원, 추가공제(3%) 300만원 등 총 700만원 세액공제.
ㅇ (개정) 기본공제(3%) 300만원, 추가공제(6%) 600만원 등 총 900만원 세액공제(→ 현행에 비해 200만원 증가).

□ (사례2) 제조업 영위 대기업이 지방에 100억원 투자하고 20명 고용시.
ㅇ (현행) 기본공제(2%) 2억원, 추가공제(3%) 3억원* 등 총 5억원 세액공제
* 고용증가에 따른 한도가 3억원(= 1,500만원 × 20명)이므로 전액 공제받음.
ㅇ (개정) 기본공제(1%) 1억원, 추가공제(5%) 3억원* 등 총 4억원 세액공제(→ 현행에 비해 1억원 감소).
* 추가공제금액은 5억원(= 100억원 × 5%)이나, 고용증가에 따른 한도가 3억원(= 1,500만원 × 20명)이므로 3억원만 공제받음.
☞ 만약 34명 이상 고용시에는 기본공제(1%) 1억원, 추가공제(5%) 5억원 등 총 6억원 세액공제(→ 현행에 비해 1억원 증가).


(2) 서비스업·중소기업 가속상각 허용

① 서비스업, 중소기업에 대해 가속상각을 허용하는 이유.
□ 우리 경제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충이 긴요한 시점이나,
ㅇ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하며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설비투자 감소폭이 확대**.
* 2013년 재무제표상 외부감사대상 기업(이하 외감기업) 설비투자는 122.8조원으로, 전년대비 △5.5% 감소.
** 2013년 설비투자 증감 현황(전년 대비, 최근경제동향 2014년 6월호).
- 대기업 △3.9% vs 중소기업 △14.1%, 제조업 △6.5% vs 서비스업 △16.4%.

□ 이에 따라 투자 촉진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한 한시적 가속상각제도 도입.
* 투자(설비취득)연도 세부담 경감 수준: 투자금액의 1~3% 세액공제 효과.

② 가속상각이 허용되는 요건.
□ 서비스업 가속상각.
ㅇ (대상자산) 2015년 1월~2015년 12월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
*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공구, 기구 및 비품, 기계 및 장치(차량과 선박은 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ㅇ (요건 및 대상) 2년 연속 전년 대비 설비투자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서비스업 영위 기업.
□ 중소기업 가속상각.
ㅇ (대상자산) 2014년 10월~2015년 12월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
ㅇ (요건 및 대상) 전년 대비 설비투자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③ 서비스업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받는 업종.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사업(조특령 제23조 1항 각호) 중 서비스업 관련 업종으로 규정할 계획(시행령 위임 사항).
※ (참고) 중소기업 가속상각 특례제도는 업종 제한 없음(법인령 개정 사항).

④ 서비스업 가속상각 특례에 2년 연속 투자액 증가를 요건으로 규정한 이유.
□ 서비스업 가속상각 특례에는 자금조달이 중소기업에 비해 용이한 대기업이 적용대상에 포함된 점, 설비투자 촉진이라는 제도 도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

⑤ 가속상각 허용 전·후 효과 비교.
□ (서비스업)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10억원의 기계를 취득한 경우(정액법 가정).

 


 

 

* 감가상각비 증가액 0.50억원에 최고세율 22% 적용.
□ (중소기업)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0억원의 기계를 취득한 경우(정액법 가정).

 


 

 

* 감가상각비 증가액 1.33억원에 중간세율 20% 적용.

 

(3)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적용기한 연장

① 현행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제도 및 개정안.
□ (현행)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총급여 25% 초과분)의 15%(신용카드), 30%(체크카드등)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적용기한 : 2014년 12월 31일)
* 기본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각 100만원.

□ (개정안).
ㅇ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2016년 12월 31일까지)
ㅇ 2014년 연간 신용·체크카드등 본인 총 사용액이 2013년보다 증가한 경우 2014년 7월~2015년 6월 체크카드등 본인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40% 공제율 적용.
② 적용대상 및 적용방식.

□ (적용대상) 금년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14년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연간 총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총 사용액보다 큰 근로자*만 2015년, 2016년 연말정산시 공제율 확대를 적용.
* 2013년 연간 신용카드등 본인 사용액 < 2014년 연간 신용카드등 본인 사용액.

□ (적용방식) 적용기간이 2014년 7월~2015년 6월 사용액이므로 2015년 및 2016년 연말정산시 다음과 같이 적용.
ㅇ 2015년 연말정산시 : 2014년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하여 40%(30%+10%)의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함.
* 2014년 하반기 체크카드등 사용액 - 2013년 연간 체크카드등 사용액× 50%.
ㅇ 2016년 연말정산시 :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하여 40%(30%+10%)의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함.
* 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등 사용액 - 2013년 연간 체크카드등 사용액× 50%.
※ 2016년 연말정산시에도 2014년 연간 총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총 사용액보다 큰 경우에만 10% 추가 공제율이 적용됨.

③ 신용카드만 사용하던 사람이 체크카드 등을 사용해도 대상이 되는지?
□ 2013년 신용카드등 총 사용액보다 2014년 총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해당함.
ㅇ 2013년 체크카드등 사용액이 전혀 없는 경우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사용액은 전액 증가분에 해당하므로 10%를 추가로 공제하여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효과 발생.

③ 개정 전·후 사례.
□ (사례1)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가 2013년에는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 사용하였으며 2014년에는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를 700만원(상반기 200만원, 하반기 500만원) 사용.

※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공제되며, 체크카드 등 증가분에 대해서는 40% 공제.
ㅇ 2015년 연말정산시 현재 210만원* 공제되나, 개정안에 따르면 30만원이 추가적으로 공제되어 240만원** 소득공제됨.
* 신용카드 공제액(1,250만원×15%) + 체크카드 공제액(700만원×30%) - 총급여 25% 이하 사용액(1,250만원×15%).
** 신용카드 공제액(1,250만원×15%) + 체크카드 공제액(700만원×30%) + 체크카드 증가분 공제액[(2014년 하반기 사용액 500만원 - 2013년 연간 사용액 400만원×50%)×10%] - 총급여 25% 이하 사용액(1,250만원×15%).

□ (사례2)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가 2013년에는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 사용(총 사용액 1,650만원)하였으며 2014년에는 신용카드 1,000만원, 체크카드를 650만원(총 사용액 1,650만원) 사용.
ㅇ 2013년 사용액에 비해 2014년 사용액이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2015년 연말정산시 10% 추가 공제 미적용.

□ (사례3)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의 2013년 신용카드등 총 사용액 1,650만원(체크 400만원)이며, 2014년 총 사용액 2,000만원이고, 2015년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700만원(상반기 500만원) 사용.
ㅇ 2016년 연말정산시 현재 210만원* 공제되나, 개정안에 따르면 30만원이 추가적으로 공제되어 240만원** 소득공제됨.
* 신용카드 공제액(1,250만원×15%) + 체크카드 공제액(700만원×30%) - 총급여 25% 이하 사용액(1,250만원×15%).
** 신용카드 공제액(1,250만원×15%) + 체크카드 공제액(700만원×30%) + 체크카드 증가분 공제액[(2015년 상반기 사용액 500만원 - 2013년 연간 사용액 400만원×50%)×10%] - 총급여 25% 이하 사용액(1,250만원×15%).

□ (사례4)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의 2013년 신용카드등 총 사용액 1,650만원이며, 2014년 총 사용액 1,500만원이고, 2015년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를 700만원(상반기 500만원, 하반기 200만원) 사용.
 ㅇ 2013년 사용액에 비해 2014년 사용액이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2016년 연말정산시 10% 추가 공제 미적용.
※ 2016년 연말정산시에도 2014년 연간 총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총 사용액보다 큰 경우에만 10% 추가 공제율이 적용됨.

④ 구체적인 계산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 2015년, 2016년 연말정산시 체크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의 10%를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추가로 공제하여 증가분에 대해 40%(30%+10%)를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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