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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97>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97>
  • 日刊 NTN
  • 승인 2014.08.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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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대가, 형식적 고용주 제공 여부 잘 따져야”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세계 두 번째로 (일본어 번역에 이어)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제8.14호] 개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을 그의 형식적인 고용주와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활동과 비교한 결과 형식적인 계약관계와 다른 고용관계가 발견될 때, 사안의 진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의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누가 일을 수행하는 방법에 관해 개인을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일을 수행하는 장소를 관리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가.
-개인의 보수를 형식적인 고용주가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에 직접 청구(아래 제8.15참조).
-누가 일의 수행에 필요한 도구와 물건을 개인이 관리하게 하는가.
-누가 일을 수행하는 개인의 수와 자격을 결정하는가.
-누가 일을 수행할 개인을 선택하고 그 목적으로 개인과 체결한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개인의 일과 관련하여 제재를 가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가.
-누가 개인의 공휴일과 작업계획을 결정하는가.


[제8.15호] 형식적으로 한 기업의 근로자인 개인이 다른 기업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두 기업간에 체결된 재무계약은 개인의 보수를 형식적인 고용주가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에 직접 청구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결론적인 것은 아니지만 명백하게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형식적으로 개인을 고용한 기업이 청구한 금액이 이익요소 없이 또는 보수, 고용혜택 및 기타 고용비용의 백분율로 계산된 이익요소와 함께 개인이 다른 기업에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 고용혜택 및 기타 고용비용에 해당하면, 이는 개인의 보수는 형식적인 고용주가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에 직접 청구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용역에 대한 청구금액이 개인의 보수와 관련성이 없고, 또는 이 보수가 실제로 용역계약에 부과되는 금액에서 고려되는 많은 요소의 하나에 불과하며(예: 컨설팅회사가 자신의 직원 중 한 명이 특별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시간에 대해 시간당 용역료를 근거로 고객에게 청구하고 이 요금에 기업의 여러 가지 비용이 고려된 경우), 이것이 두 기업이 관계회사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정상가격원칙에 부합하면, 이것을 동일한 사례로 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개인의 보수를 형식적인 고용주가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에 직접 청구하는 것인지의 문제는 이 개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체약국이 두 기업간에 체결된 용역계약이 아닌 고용관계로 제공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관련이 있는 부수적 요소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제8.16호] 예1: A국의 거주법인인 Aco는 B국의 거주법인 Bco와 훈련용역의 제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Aco는 여러 가지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법 훈련전문회사이고, Bco는 직원들에게 최근 구입한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훈련하고자 한다. A국의 거주자인 Aco의 직원 X는 계약의 일환으로 훈련을 하기 위해 B국에 있는 Bco의 사무실로 파견된다.


[제8.17호] 이 경우 B국은 X가 Bco와 고용관계에 있다거나 A국과 B국간의 협약의 목적상 Aco가 X의 고용주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 X는 형식적으로 Aco의 직원이고 X의 용역제공은 제8.13호와 제8.14호에 있는 요소의 관점에서 보면 Aco 사업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X가 Bco에 제공하는 용역은 두 기업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Aco를 대신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X가 12개월의 기간 동안 183일 이상 B국에 체류하지 않고 Aco가 B국에 X의 보수비용을 부담하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제15조 제2항의 예외규정이 X의 보수에 적용될 것이다.


[제8.18호] 예2: C국의 거주법인인 Cco는 D국의 거주법인인 Dco를 포함하는 그룹법인의 모회사이다. Cco는 그룹제품을 위한 새로운 범 세계 마케팅전략을 개발하였다. 이 전략이 그룹제품을 판매하는 Dco가 잘 이해하여 따를 수 있도록 Cco는 이 전략의 개발에 참여했던 자사 직원 X를 Dco의 본부에서 4달 동안 일하게 하여 Dco에 마케팅관련 조언을 하고 Dco의 홍보부서가 범 세계 마케팅전략을 따르도록 훈련하고 있다.


[제8.19호] 이 경우 Cco의 사업은 그룹의 범 세계 마케팅활동을 관리를 포함하고 X의 용역은 사업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다. 마케팅과 관련하여 조언기능을 할 직원을 Dco가 쉽게 채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특히 전문지식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요구되는 경우, 그런 기능은 컨설턴트가 수행하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그룹의 범 세계 마케팅전략의 시행을 감시하는 기능은 Dco보다는 Cco의 사업에 속한다. 따라서 다른 예외조건이 충족되면 제15조 제2항이 적용된다.


[제8.20호] 다국적 기업 A는 수 많은 자회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회사의 하나인 Eco는 E국의 거주자로 그곳에서 호텔을 보유·운영하고 있다. X는 Eco의 직원으로 이 호텔에서 일하고 있다. 그룹의 또 다른 자회사 Fco는 F국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어능력을 보유한 직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 이유 때문에 X는 Fco의 호텔 안내부서에 파견되어 5개월간 일한다. Eco가 형식적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X의 여행비용은 Fco가 지급하고, 관련 기간 동안 Fco는 X의 보수, 사회보장 및 기타 고용혜택을 근거로 Eco에 경영관리비를 지급한다.


[제8.21호] 이 경우 제8.13호와 제8.14호의 요소의 관점에서 검토하면, F국의 호텔안내부서에서 일하는 것은 Eco의 사업의 일부가 아닌 Fco의 호텔 운영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 언급한 접근법 하에서 F국의 국내법에 따라 X의 용역이 고용관계로 Fco에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되면, F국은 Fco는 X의 고용주이기 때문에 제15조 제2항의 예외가 적용될 수 없다는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제8.22호] 예3: Gco는 G국의 거주법인이다. Gco는 고급전문인력에 대한 일시적인 사업상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Hco는 H국의 거주법인으로 건설현장에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co는 H국에서 계약의 하나를 수행하기 위해 5개월 동안 엔지니어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이 목적을 위해 Gco와 계약을 체결한다. Gco는 X국 거주 엔지니어 X를 모집하여 5개월 고용계약 하에 고용을 한다. Gco와 Hco간의 별도 계약에 따라 Gco는 Hco에 그 기간 동안 X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동의한다. 이 계약에 따라 Gco는 X의 보수, 사회보장, 여행비용과 기타 고용복지비를 지급할 것이다.


[제8.23호] 이 경우 Gco가 단기 사업수요를 충족시키는 사업을 하는 동안 X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격상 X가 제공하는 용역은 그의 형식적인 고용주가 영위하는 사업활동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지만, 엔지니어링 법인인 Hco의 사업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제8.13호와 제8.14호 요소의 관점에서 보면 H국은 위에 언급한 접근법 하에서 제15조 제2항의 예외규정은 H국에서 제공되는 엔지니어의 용역대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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