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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지금은 ‘탈세제보 시대’
[칼럼]지금은 ‘탈세제보 시대’
  • 日刊 NTN
  • 승인 2014.08.1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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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영 본사 주필 

질문: “그만 둔 회사를 국세청에 고발하려고 합니다. 일만 X 부리듯 부려먹고 퇴직금 몇 푼이나 된다고 안 주려고 수작 부리는 꼴 보니까 열 받아서 국세청에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아주 많은 회사입니다.

주류 관련 회사인데 주류를 판매해서 안 되는 곳에 팔아넘기고 세금계산서도 주류는 100% 받아야 하는데 막 줄여서 끊고 이것저것 비리가 많은 곳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업은 제가 지시받아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저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또 제가 국세청에 고발하면 그쪽 회사에서 저한테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칙대로 하면 내부고발자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걸릴 확률은 적습니다. 그 이유는 증거자료 불충분이 될 가능성이 크지요. 뭐 사진이나, 증거서류가 있으면 되겠지요. 그리고 주류회사 정도면 국세청과 조금 연관이 있어서 차라리 국민신문고에 올리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또다른 답변: “안녕하세요 S 방송 8시뉴스 임OO 기자입니다. 우연히 쓰신 글을 보고 답변 남깁니다. 혹시 업체의 부당대우를 받고 고발까지 생각 중이신 상황에서 방송으로 도움드릴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아래 제 네임카드(PC화면에서만 보임)에 적힌 이메일이나 네이버 쪽지로 남겨주시면 전화 드릴게요. 상황을 어떻게 하면 최선일지 같이 고민해보시죠.”

질문: “허위세금계산서 즉 무자료거래가 있는 전에 다녔던 회사를 국세청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는 퇴사해서 증명할 자료를 확보 못했다면 신고도 할 수 없나요?”

질문: “세 들어 있던 건물주(상가)가 세무서에 신고할 때 월세를 줄여서 신고해 달라 하더군요. 기간은 10년 정도 됐고요. 그동안 줄기차게 월세 인상으로 힘들어 가게를 접게 되어 탈세신고라도 하려고 합니다.
월세입금은 부인명의 통장으로 했고요. 신고가 가능할지요. 한다면 벌금? 과태료?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0년간 총 월세는 약 1억 원 정도 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옆 가게도 있으니 탈루세액이 상당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탈세신고 가능한가요? 음식업입니다. 현금매출이 월 600만 원 정도인데 90만 원밖에 신고가 안 들어가요. 이런 것도 탈세신고 가능한가요? 탈세신고 할 때 필요한 자료는 뭐가 있는지 알려 주세요.”

질문: “탈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에 오피스텔을 사업장 주소로 해두고 지방에서 200평 이상의 창고와 사무실을 운영하며 본인의 말로는 재고만 5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1톤 트럭 새것 3대, 5톤 트럭, 1억 이상 벤츠승용차.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배달이 나갑니다. 업종은 욕실용품입니다. ‘대도기’라는 업체의 정식 대리점이라고 자랑도 합니다.

신고하려는 이유는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제 돈은 값을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압류를 하려해도 서류가 없는 금전거래라 너무 복잡하고 그냥 주면 될 것을 사람을 너무 고생시켜서 저도 고발하려고 합니다. 말로는 한 달에 최소 1∼2억 원 이상 매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일 년이면 12~24억 원인데 부가세신고는 작년에 2∼3억 원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종합소득세는 2∼3백만 원 냈다고. 저보고 세금 다 내면 바보라고. 실제로 가보면 재고가 엄청납니다. 컨테이너가 한 달에 몇 대씩 물건 가지고 들어옵니다. 변기, 욕조, 세면기, 욕실천정, 샤워기, 수도꼭지 등등. 현장으로 직접 나가는 물건은 전부 무자료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질문: “지방이식을 하고 오일이 눈으로 내려와서 부작용이 심했습니다…(중략).
처음 함께 상담했던 직원은 이미 퇴사했고, 저는 수술비를 그 직원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이제 와서는 돈도 못 받았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황당해서 주변에도 알아보고,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을 알아보니 소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왜 실장통장으로 입금했냐고, 탈세까지 하는 병원 같다고 합니다. 비양심적으로 나오고 있으니 신고하고 소송하라고 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하고 어느 정도 다해놨지만…(중략).

주변사람들 말처럼 혹시나 정말 제가 입금한 것이 세금 탈루가 아닌가 싶어서 세금 신고한다고 찔러보니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병원 정말 세금탈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탈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실장통장으로 보냈던 5년 전부터 내역들 5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모텔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장 세금 탈세하는 것 좀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6개월 정도 근무일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 갖고 신고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구체적인 신고방법을 알려 주세요.”

질문: “저희는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입니다. 회사가 탈세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쪽을 잘 몰라서요. 이런 것 신고 될까요? 저희가 법인회사인데 다른 회사로 인보이스 나갈 때 법인통장으로는 어쩌다 가끔 나가고(이 통장으로 들어온 것만 세금계산서 가끔) 나머지는 저희 이사님 개인통장으로 나가요. 저번에는 회계사사무실에서 의심을 할 수 있으니 가끔 법인통장으로 나가라 하더라고요. 이것 탈세 맞나요?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질문: “세금 탈세신고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종합건설 업체와 일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종합건설업체(원도급)가 10억 원에 낙찰 받은 현장을 6억5천만 원으로 일괄 계약하고 나서 정식 하도급계약서류는 4억5천만 원만 계약했습니다. 종합건설업체(원도급)의 세무 자료를 70%를 요구해 정식 하도급계약금액 4억5천만 원 + 종합건설업체(원도급) 2억5천만 원에 자료를 맞춰 줬습니다. 여기서 종합건설업체(원도급)의 세무 자료에 대해서 2억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하도급업체에서 무통장 입금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탈세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법인업체입니다. 월 1억 원 이상 금액을 거래하면서 일부 금액은(5천만 원 정도) 법인통장으로 거래하고 일부 나머지 금액은 개인통장(대표이사)명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무신고나 회계신고는 법인 통장으로 거래된 사항만 신고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 탈세 신고가 가능한지요.”

질문: “저희 회사에서는 두세 명에 한 사람 꼴로 사업자신청이 돼 있어요. 그것도 회사 세금 많이 안내려고 그런데요. 그리고 저는 사업자등록은 안되어 있지만 제 명의로 통장을 계설해서 돈거래를 하던데 이것도 탈세 증거자료가 되나요?”

질문: “건설업 종사자입니다. 이런 경우도 탈세신고 가능한지요? 건설자재 제조회사인데 개인과 거래 시는 무자료로 부가세없이 판매를 하고, 입금은 자재회사 사장 개인통장이나 여자이름으로 된 개인통장 등 은행도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자와 거래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회사통장으로 입금하는 식으로 10년이 넘도록 거래를 해왔습니다.

증거자료로 자재회사에서 본인에게 보내온 은행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가 있고 은행거래 내역서상에 개인 거래한 수많은 개개인의 입금사항이 기재돼 있습니다. 동 업종에 종사하고 이 자재회사제품을 10년이 넘도록 사용하고 있는 본인의 지인들 또한 지금까지도 개인거래로 부가세없이 이 자재회사 제품을 수급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탈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탈세로 이 자재회사를 신고하려면 증거 자료로 어떠한 것이 더 필요한지도 조언바랍니다.”

질문: “상가입니다. 월세인데 전세로 다운계약 했어요. 건물주가 5년간 달라고 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탈세신고를 할 경우 건물주가 가산금 등을 내겠지만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
건물주가 그동안의 세금계산서를 몽땅 끊어주면 그간의 부가세를 내야하는 건지….
제게도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해서요. 신고하면 포상금도 있다는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탈세신고와 관련된 질문 내용의 일부를 사례로 들었다. 질문된 공간이 열린 곳이어서 대부분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곳이었지만 놀랄만한 ‘탈세정보’가 지근거리 종사자들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탈세에 대한 제보가 말 그대로 폭발적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탈세에 대한 불만과 탈세제보 보상금이라는 당근이 빚어낸 합작품이다.

대부분 근무 내지는 거래하던 회사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폭발하고 있지만 제보가 ‘고자질’로만 치부되지 않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탈세제보가 확산되면서 급기야 탈세제보 문제만 전문으로 대리해 주는 ‘전문 변호사’도 가세했다. ‘세금분쟁문제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서는 상황이다.

이처럼 탈세제보가 활성화되는 것은 사업자들의 고질적인 탈세욕구나 행태를 잠재우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지만 대부분 제보동기가 ‘갈등의 산물’이어서 이를 접하는 국세청 당국의 신중함도 요구되고 있다.

‘탈세제보 천국의 시대’. 갈등없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이제 국세청 앞에 놓인 분명한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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